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해서 안 돌려주면 어떤 죄가 되나요?

길에서 물건을 주웠는데 신고하지 않고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절도죄와는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소유, 점유하는 물건을 동의없이 가져가는 경우를 말하는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사람이 소유는 하나 점유는 상실한(잃어버린) 물건을 동의없이 가져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7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전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자신이 소유할 의사(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갈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길에서 물건을 주운 경우라면 이미 누구의 점유에서도 벗어난 경우이므로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고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만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