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그래도잠이없는공작
그래도잠이없는공작

점유물이탈횡령죄에 관한 질문있어요.

최초 분실된 위치에서 누군가 줍고는 멀지 않은 곳에 물건을 버렸습니다. 또다른 이가 발견해서 줍고는 수소문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 이를 주인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했다면 또다른 이에게 해당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또다른이는 이를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 물품을 주웠다고 한다면, 그리고 곧바로 주인에게 반환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