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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누룽지
유기농누룽지23.09.09

중고 거래시 장물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중고 거래를 했을때 상대방이 저한테 판 물건이 장물이면 저는 장물인지 모르고 사용했을 경우 법에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모르면 안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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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 형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과실이 아닌 업무상과실 등 장물취득죄는 처벌됩니다.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장물인지 몰랐다면 형사처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민사로 이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질문주신 경우 처럼 장물인 것을 모르고 취득하셨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