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입한 물건이 장물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종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들을 싸게 구입하는데요, 예전부터 장물을 등록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구입했던게 장물이라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생각하니 아찔하더라고요.
만약 구매자가 제품이 장물인지 모르고 구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고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선의의 구매자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장물을 구매할 당시 그것이 장물인줄 몰랐다면 '선의의 취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물임을 알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물 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구매 당시 상황, 판매자 정보, 거래 내역 등을 상세히 제공하세요.
구매 증거를 잘 보관하세요. 거래 내역, 대화 기록, 영수증 등은 선의의 구매자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플랫폼 측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플랫폼은 이러한 사건에 대비한 정책이 있습니다.
만약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방책으로는, 구매 전 물건의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구매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중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상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매자가 장물인지 모르고 구매하였고,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더라도 장물인 줄 알 수 없었다면 그 소유권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