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공무원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신 후, 2022년 4월 11일에 휴학하셨다면, 해당 학기의 등록금 반환은 대학의 반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기 시작 후 일정 기간 내에 휴학할 경우, 등록금의 일부가 반환되며, 반환 비율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대학에서 반환된 등록금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직접 송금되지 않으므로, 반환된 금액을 직접 공단에 상환하셔야 합니다.만약 반환된 금액이 대출금의 2/3라면,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이 추가로 상환하셔야 합니다.상환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1588-4321)나 해당 대학의 학자금 대출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어 구체적인 상환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