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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수출시 동일한 선적건에 일부 품목만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1.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선적건에 역내산(국산)과 역외산(국산이 아닌 것)이 섞여 있을 경우, 국산인 품목만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보이스 등의 선적서류에 다음과 같은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고 국산 품목을 구분표시 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2. 한-EU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일 경우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사로부터 BOM, 제조공정도 등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받아 원산지 판정을 진행 후, 인증수출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6,000유로 이하일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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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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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면세 및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자가 해외(면세점 포함)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향수 60ml)하는 물품을 휴대하여 입국할 때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다시 입국할 때 휴대하는 향수가 60ml 이하라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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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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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중 과세대상 물품과 면세대상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鼈甲)·산호·호박(琥珀)·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또한,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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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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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얼마부터 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 금액은 차이가 있겠으나, 문의하신 구매금액 30만원의 경우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상 관세액은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10220&mi=10220#tax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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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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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할때 한캔도 한병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술은 종류와 상관없이 2L/400$ 이하로 두 병이나 두 팩, 두 캔에 한해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문의하신 캔 또한 면세 규정상 주류 한 병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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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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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반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이사물품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물품이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바에 따르면 입국하신지 1년이 지나 이사물품 면세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일지라도 면세가 가능합니다. 1. 천재지변, 운항선사(항공사)의 부도 등 이사물품을 기한 내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2. 위의 입국 후 외국 영주권포기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 도착기간이 경과하고도 외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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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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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합산과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작년에 규정이 개정되어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또는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문의하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각각 다른 구매자로부터 구매하셨다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문의하신 150불 기준 이외에, 총 6병 이하로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인정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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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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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인도까지 수출 시 배 운항일수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구체적인 선박 일정은 선적항/목적항, 환적여부, 선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Busan - Nhava Sheva까지의 항로를 조회하였을 때 약 20일(직항) 소요되는 것으로 조회됩니다.다만 우리나라와 인도 내에는 다양한 항구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항구를 설정하여 조회하시면 구체적인 항로 및 소요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항로를 조회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https://www.tradlinx.com/schedule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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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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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류 직구 (150불 미만) 자가사용기준은 차'만'의 무게인가요? 차통같은것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마시는 차(tea)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입니다. 이 경우 운임 및 보험료 포함 구매하신 총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녹차와 차통의 가격 합계가 150불 이하여야 관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되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자가사용기준의 경우, 한번에 통관이 가능한 허용기준이므로, 1년에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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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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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불량으로 인한 수입진행 시 무상사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사유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관 제출용으로 작성을 요청받으실 것입니다. 세관에 제출하는 사유서의 경우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목적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 제목 - 기업 정보 (수출입회사 상호, 대표자 성함, 주소, 사업자번호 등) - 무상수입 사유 - 날짜 - 직인명판사유서를 기재할 때 사유가 가장 중요하므로, 사유는 상세히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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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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