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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랑 fta체결을 했는데 관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한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으나,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 수입신고 시 FTA 적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해외직구일 경우 일반적으로 FTA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되지만, 150달러 초과 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예상세액도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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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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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관세율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외국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는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세법령정보포털'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트레이드내비'라는 사이트입니다. 1. 관세법령정보포털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hs] - [관세율표] - [국가 선택] - [품목 검색]2. 트레이드내비 :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 대상국가 및 수출품목 기재 후 검색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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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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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을 라벨작업 후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단순 라벨작업 및 재포장의 경우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입물품과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신고할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경우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로 수출신고 후 관세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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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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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포장만 바꾸어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급대상 원상태 수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동일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구비된다면 단순 재포장의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참고적으로 원상태수출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관세청 상담 사례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원상태수출이 인정될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한 세액은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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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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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향수를 구매하려는데 관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향수를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인 60ml까지 면세되며,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질문 주신 60ml 향수 1개만 구매하실 예정이시라면 관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의 해외직구 전용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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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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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된 물품의 반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세관에 유치된 물품이 특정한 사유로 국내 수입통관이 불가능할 경우, 외국으로 출국 시 본인 혹은 대리인이 반송 가능합니다. 반송절차는 출국 당일 아래 구비서류를 가지고 세관반송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휴대품 유치증 2. 여권 (대리인을 통한 위임 반송 시 위임자 여권사본, 위임장 추가 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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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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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배제 물품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예: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제품,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밟아 통관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이 경우,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하여 물품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50불 초과 시에는 총 과세가격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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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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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인형 중국에서 5-6개 구매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물품별로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각각의 물품에 대한 기준 수량 또는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문의하신 인형의 경우 수량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상식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 판매용으로 보아 세관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래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품목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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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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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 때 관세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작년에 규정이 개정되어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합산과세와 관련된 규정 첨부 드립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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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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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수출할 때 배 이동시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해상 스케줄의 경우, 선적항과 목적항이 어디인지, 어느 선사를 이용하는지, 환적 여부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상이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 선사 중 하나인 현대상선을 이용할 경우, 부산-LA까지 약 11일~12일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반면 부산-뉴욕까지는 약 25일 소요되는 것으로 조회됩니다. 선사 또는 포워딩 회사를 통해 선박 스케줄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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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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