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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배제 물품 세금이 부과되나요?

미국 쇼핑몰에서 직접구매한 물품을 목록통관하려고 하였으나 배제되었습니다. 일반 수입통관을 할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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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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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하고, 일반통관 대상인 경우에도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음의 품목은 목록통관 배제대상 품목입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또한,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목록통관 배제사유가 금액이 초과하는 이유라면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인 8%가 적용되며 수입부가세는 10%가 적용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해당하여 일반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 됩니다. 추가로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 적용도 가능합니다. 해당 수입신고 관세사와 협의하여 면제요건 검토 요청을 하신 후 수입통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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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상유에 해당되어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 될때에는 물품의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율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에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을 규정하고 고 목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혼재되어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 신고 하려는 물품이 아래 리스트 중 해당되는 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ㆍ주류ㆍ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물품수신인 성명ㆍ물품수신인 식별부호ㆍ거래코드ㆍ공급망 정보ㆍ물품수신인 주소ㆍ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예: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제품,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밟아 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하여 물품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50불 초과 시에는 총 과세가격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관세법'보다 우선적용될 수 있는 '한-미 FTA'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국에서 특송물품으로서 특송통관(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목록통관이 배제된 상품이라고 한다면, 한-미 FTA에 따른 미화 200달러까지의 면세 규정을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관세법에 따라 미화 150달러까지는 소액물품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목록통관이 배제되었다고 무조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반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물품 통관방법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수입신고 대상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약품, 검역대상,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화장품류 등 일부 품목은 목록통관이 배제 되는 품목이므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인데 미화 150불이 초과된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이유는 금액초과, 수입요건 필요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때, 목록통관이 되지 않으면 간이통관 혹은 일반수입신고통관으로 전환되는바 이렇게 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물품값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