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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산 후 역수입 시 관세 환급 및 감면 가능 여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 생산 후 역수입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임가공 감세 등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만약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이 FTA 적용대상이 된다면 수입물품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감세적용이나 FTA 등의 활용에 대하여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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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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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에게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에게 중요한 덕목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인 통관업무에서는 말씀하신대로 꼼꼼한 업무처리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대부분 탄력적인 근무시간보다는 고정적인 근무시간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근시간은 회사에 따라 아주 다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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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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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인증 제품 수출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의 경우 그 인증제도에 대한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어떠한 기관에서의 인증을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그에 따른 환경이나 노동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공정무역에 관한 인증 및 갱신절차는 해당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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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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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해 배대지로 사업자통관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 면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자 통관의 경우 일반수입신고절차가 필요하며 수입통관 수수료 등은 관세사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수수료는 2만5천원에서 3만원 정도(부가세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700달러 미만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에 해당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수입자가 보관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한-중 FTA 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놓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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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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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운송비와 보험료 포함 여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을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는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은 과세됩니다.다만 이러한 금액은 수입항에 도착할떄까지의 비용이고 만약 거래가격에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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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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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같은곳에서 물건을 구매 할때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상 일반 품목에 대하여는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하는 특송통관 대상 물품은 미화 200닿러)까지 면세됩니다.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간이세율 적용을 하거나 물품에 따라 관세사 달라지는 등 그에따른 관세납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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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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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시 로열티 및 특허 사용료가 과세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평가 상 로열티 등의 실제지급가격 가산여부는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과세관청과 기업체들간의 다툼이 가장 많은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이에 따라 실제 법령을 토대로 이슈를 검토하되 전문가인 관세사 등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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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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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제 적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공장 제도를 통해 관부가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고 관세법령 및 관련 고시(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출입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세공장 제도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관세청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4&cntntsId=8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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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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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및 역직구 시 수입자와 판매자의 관세 의무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등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국에서는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사전에 자신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 상 소액물품 면세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다만 해외직구 면세한도가 수입요건 면제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별로 달라 판매자가 직접 확인허거나 해외직구를 진행하는 구매자가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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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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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 또는 반송 조치를 피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통관보류나 반송조치 등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통관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해당 물품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있는 물품인지 제한이 있다면 어떠한 수출입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수출입요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우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통관업무 대행의뢰를 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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