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시 신용장 개설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거래방식은 무역거래시 수출자의 대금회수의 안정성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무역계약과 별도로(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수입자(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신청을 하게 되는데,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거래은행을 통해 개설신청을 하게됩니다.신용장 개설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4&cciNo=2&cnpClsNo=1&menuType=cnpcls&search_put=신용장 개설신청 서류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1.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2.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3.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4.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5.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6. 인감증명서7. 담보설정증빙 등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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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UTP랜케이블 통관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제시된 물품의 형태를 보아야 하겠지만 UTP 케이블의 경우 제8544.4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 이하의 HS CODE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만약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플라스틱 절연전선 중 전기통신용으로서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이라면제8544.49.2011호에 분류됩니다.이 경우 WTO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관세는 0%이며,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용도세율: [세종] C, FCN, FCE(PA), FRCCN, FRCJP [용도·규격] 전기통신용 [사후관리] Y※ 사후관리 비대상 :①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② 고시 제10조에 해당하는 전용(확인)물품해당 HS CODE에 대한 수입요건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데, 이는 수입물품의 정확한 HS CODE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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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의 무역관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하는 것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금액으로 보았을 때 기준 중국이 가장 큰 교역국입니다.<수출기준><수입기준>중국과의 교역은 수출기준 다음의 품목이 상위 10개 품목입니다.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반도체(집적회로)입니다.기타 화학제품과 화장품들에 대한 수출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2021년 기준 수출금액이 0이였던 제8524호의 경우 HS CODE가 2022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HS CODE이기 때문에 그러며 우리나라는 중국에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수출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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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환율이 자꾸 올리가는 까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근 1년간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는 미국의 강달러 현상으로서 미국이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펼치고 있는 정책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도 달러화의 가치를 계속 높게 형성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결국 물가가 어느정도 잡히게 되면 환율도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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즙용 미국산 석류 싸게 대량구매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산 석류로서 싸게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당연히 무역회사를 거치는 것보다 직접 수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석류에 대한 거래선이 따로 없고 대량구매가 힘드신 경우에는 무역회사를 통해 무역회사가 대량으로 구매하는 물량 중 일부를 납품받는 방법이 더 싼 경우도 있습니다.비교를 해 견적을 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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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새옷을 보내면 세관에서 문제시 할 수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는 중고의류에 대한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는 없지만, 새옷의 경우에도 인보이스나 구매영수증 등이있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결국 무분별한 의류 반입(명품 의류 등)을 통제하고, 수입시에는 적법한 세금 부과절차를 수행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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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항만은 어떻게 운영되며 우리나라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IoT를 통해 정교하게 수집된 실시간, 대용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항만의 운영을 지능화하는 것이 스마트항만의 개념이라고 합니다.결국 스마트항만이라는 것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제무역에서의 상품의 물리적 이동에 필수적인 물류의 흐름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보여지며,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주요 항만들은 화물처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화물 하역부터 보관까지 항만 전 영역이 자동화된 ‘전 영역 자동화항만(Full-Automated Port)‘을 구축 *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화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중국 상해항, 미국 롱비치항, 싱가포르 TUAS항 등 6개 항만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리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항만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46523&searchSelect=title&boardKey=10&menuKey=971&currentPageNo=3스마트항만의 도입은 결국 물류환경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주는 프로젝트로서 누가 더 전세계의 물동량을 더 많이 가져가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인접한 국가로서 중국의 많은 항만들에 비해 경쟁력에서 점점 밀리는 추세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항만에 대한 구축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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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사무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사무원은 어떤 특정한 직업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무역의 전반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회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실무적으로 그리 흔하게 쓰이는 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국제무역사무원은 무역에 필요한 계약, 결제 및 관련 법규정 등에 대한 지식, 외국어 능력과 무역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무역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무역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여, 수출이나 수입 거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리하고 계약 내용을 계약서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정에 따라 작성합니다.수출입허가서, 신용장 등의 세관신고서류를 작성하고 통관절차를 진행한다. 수출ㆍ수입 바이어와 상담을 하며, 수출과 수입시 발생하는 외국환을 취급하고 관리합니다.즉,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것 입니다.국제무역사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직업에 국한된다'로 생각하시기 보다는 국제무역에 관하여 여러가지 서류, 영업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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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를 진행중이고 통관절차가 진행중이실 것으로 사료됩니다.운송장 번호가 있으면 국내 통관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우측 상단의 화물 진행정보를 확인하시고 M B/L - H B/L를 클릭 후 운송장정보를 입력하시면 통관 진행내역이 나옵니다.통관진행 중이라면 관련 정보 확인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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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으로 가지고 올 때 못 가지고 오는 것들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으로 수출입의 금지품목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예 : 짝퉁)의 수출입이 불가능합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또한 국내법상 수입금지 물품이 추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입금지 식물들이 존재합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이는 외국에 있는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함입니다.또한 사람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금지성분이 함유된 물품의 수입금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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