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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 인천공항 통관 문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시계를 수입(반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해당 물품은 고급시계로 분류되어 간이세율 적용시 약 500만원정도의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액이 산출됩니다.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예상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간이세율의 적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의 금액이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일반적인 관세율을 적용하여 FTA를 적용하고자 하신다면 한-EU FTA에 대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우리나라에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아래의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89&bbsId=1341&nttSn=10056805한-EU FTA를 적용한다면 관세는 0%, 부가세는 10%, 개별소비세 20% 및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개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 개별소비세율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농특세, 교육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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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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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두피영양제를 수입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제품을 구매하시고자 한다면 수출자를 컨택하여 수출가능여부 및 판매단가, 거래수량 등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류(운송계약)에 대한 부분도 누가 어디까지 처리를 할지를 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FOB나 CIF와 같은 정형거래조건으로 정하게 됩니다.만약 물류(운송계약)의 의무가 귀사에 있다면 포워딩업체(복합물류주선업체)에 컨택하여 물류비용에 대한 안내를 받게됩니다.두피영양제에 대한 정확한 성분과 성능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수입방법이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두피에 사용되는 두발용품은 우리나라 화장품법 상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등의 수입요령1.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와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3조)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통관 후 품질 검사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함.3.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함.4.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 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 한 후 판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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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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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어음과 기업어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운전자금 등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어음은 순수하게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융통어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에 반해 상거래에 수반되어 발행되는 상업어음(commercial bill, 진성어음)과는 성격상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업어음은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어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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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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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으로 수출시 핸들링 차지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핸들링차지가 있고없고라는 말씀을 적어주신 것으로 보니 터미널핸들링차지(THC)가 아닌 핸들링차지(포워딩사의 핸들링차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포워딩의 업무핸들링에 대한 차지(비용)으로서 이는 포워더들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핸들링(다루는)건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청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청구하지 않는것인데, 이는 영업담당자나 해당 포워딩사의 규정에 따라 달리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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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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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보내는 소포가 중간경유지를 들려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중간경유지에서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별로 관세 관련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관세라는 것은 수입관세를 의미하며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됩니다.따라서 경유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수입된 뒤 다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경유를 하기 때문에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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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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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L 원본 3부 중 1부 분실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OBL 분실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no=12630&section=1&category=3http://www.ekmtc.com/KMTC410/BoardDetail.do?message_id=HKR41&action=view&table_id=H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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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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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담당자 인증수출자 개인 점수 취득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는 fta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하는 장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를 다니지 않으셔도 수료증이 있다면 이를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유효기간(2년)이 존재하오니 이 안에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위한 자료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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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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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R 가정 간편식 HS C0DE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MR 가정 간편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최근 많은 사람들이 구매해서 먹는 밀키트와 같은 제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HS CODE라는 것이 '가정용 간편식' 등과 같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육가공품, 어류가공품, 곡물가공품, 수프(찌개) 등 물품의 조리방식이나 음식의 종류 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가 힘듭니다.물품에 대한 정보(식품이라면 원재료에 대한 함유량 등)를 제공되어야만 해당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를 산출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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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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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실릭애씨드 성분 화장품 미국 수출 시 통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미국 내 수출입 인증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확한 미국내 법규는 미국 화장품 통관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작년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는 미국관세무역 온라인 아카데미를 운영한 바 있으며 그 중 화장품 수입통관 등에 대한 발표를 한 발표자료와 발표자의 정보가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9/view.do?seq=1346333&page=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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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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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RCEP 협정 관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rcep 협정이 2022년 2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그 이전에 수입된 건에 대해서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RCEP 협정 제3.30조(통과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규정)에 의해 우리나라에 대한 협정 발효일 당시에 1. 운송 중인 물품2.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3.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중 RCEP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협정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나(22년 7월 30일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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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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