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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친구에게 과자와 지르텍(알레르기약) 보내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의 지인분께 우편물을 송부하는 과정에서 특송업체(fedex) 직원분이 통관불허나 폐기처분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직원분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무조건 통관이 안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과자나 알약이 둘다 사람이 섭취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수입검사시 일본 법령에서 정한 금지성분이 함유되어있거나, 일부 성분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고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에도 미국에서 들여오는 단백질보충제가 국내 기준에 맞지 않아 통관이 불허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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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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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한 후 영세율 적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을 진행할때는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수출신고를 진행하면 최종적으로 수출신고필증(실무적으로는 수출면장이라고 많이 부름)이 발급됩니다.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해당 건은 부가세법 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따로 수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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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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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Shipper's usance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shipper's usance는 기한부 신용장 (usance L/C)의 종류로서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둘간의 차이는 일정 기간만큼 지급유예된 대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대 수출업자가 지급유예를 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으면 shipper's usance, 은행이 지급유예를 제공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다면 banker's usance가 있는 것입니다.문의하신 BL date after 120days의 조건이라면 120일 뒤에 대금을 지급받게 될텐데, 약 4개월간의 이자가 수출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120일 뒤에 대금을 수령한다면 이자포함 금액을 전체 수취하게되는 것이고, 할인을 한다면 이자율만큼의 할인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즉 말씀하신 사례대로 120일 뒤에 대금을 수취한다면 이자발생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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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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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수출고시 한국업체가 중국업체로 달러송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가공업자는 중국의 B업체에게 임가공대금을 수취할 것이며 이는 중국내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상관없고, 수출에 관한 업무는 B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 대금수취자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중국내 증치세 법령관련하여 전문가가 아니라 해당 부분에서 답변이 조금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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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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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입시에만 관세를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관세에 대항 부과·징수에 대한 관세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수입 그리고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a회사가 물품을 수입하여 b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수입관세는 a사가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 관리비, 이윤 등을 붙여 b회사에게 판매하게 되고, 최종적인 관세에 대한 부담은 해당 물품의 소비자가 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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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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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을 사업자통관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통관이 이루어진 물품의 경우 현실적으로 정정절차를 진행하기가 까다로울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우선,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통관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통관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세금을 탈루하거나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또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시, 수입요건 확인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특송물품을 정식 수입통관으로 하실 경우에는 통관대행업체에 연락하셔서 판매용 물품으로 정식 수입통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일반적인 수입절차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상단 메뉴)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구비서류로 수입자는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인보이스(Invoice),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요건(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저희 125 고객지원센터는 관세율표 설명 및 유사물품 분류사례 등을 검토하여 대략적으로 품목번호(HS code)를 안내해 드리는 부서로, 품목분류를 확인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또한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문의하신 물품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수입시 제출용 등)을 위해서거나 정확한 품목분류의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HS code의 결정기관 및 유권해석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①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②[유선]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5),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의 발급 신청HS code가 확인되면, 관세율 및 수입요건은 관세율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세율표 검색: [①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 사업자 > [세계HS정보] 클릭 또는 ②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또는 일반 검색사이트에서 “관세법령정보포털” 입력 후, 클릭 >> >> 상단 메뉴에서 [세계HS] -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 code를 입력하여 확인고객님께서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일반수입신고를 하시기 원하는 경우(사업자통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수입신고 방법은 “관세청 Uni-Pass(http://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수입통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수입절차에 대하여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청 콜센터(☎ 1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수입건에 대한 통관가부를 결정하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통관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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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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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조건으로 ocean으로 수입을 하는데 배가 오는 중간에 엔진에서 불이 나서 물건을 원하는 시기에 받기 어려워 진 상황입니다. 해상 보험은 가입해 두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FR조건이라고 한다면 선적이후에는 이미 인도의 의무 및 위험부담은 매수인(수입자)이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상적하보험에 부보되어있다면, 화재의 경우 보상범위에 속해있습니다.<신협회적하약관 상 ICC(A~C)의 보상범위><신협회적하약관 상 ICC(A~C)의 면책위험>그러나 지연이 담보위험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도 해당 지연을 근인으로 하여 생긴 멸실, 손상, 비용의 경우 면책위험에 속해있습니다.따라서 실제 보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한지, 얼마나 보상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내용은 보험사와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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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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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로 컴퓨터나 가전등의 중고제품을 수출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절차가 쉽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중고자동차, 중고휴대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중고물품에 대한 수출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아이템들을 특정하여 통관시 아이템별 수출신고 관련 사항을 다시한번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수출신고시에는 해당 물품이 중고제품인지 신품인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통관시 관세사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수출물품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기재- 신품인 경우 : N, 중고품인 경우 : O, 신품과 중고품 혼재인 경우 : 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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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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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발송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질문과 동일한 내용의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거래상황에 따라 수출신고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부가세 사례가 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 목 ]해외현지법인에 납품하고 국내에서 대가 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요 지 ]국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명의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31, 2005.01.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31, 2005.01.06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1. 사실관계○ 중고차 매매상사(‘을’)가 국내 ‘갑’법인과 계약을 하여 ‘갑’법인으로부터대금을 받아 중고차를 매매하여 ‘갑’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으로 반출하였음2. 질의내용○ 국내 ‘갑’법인의 의뢰를 받아 중고자동차를 매매하여 ‘갑’법인의 해외현지법인으로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3팀-31, 2005.01.06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위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세금계산서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출신고시에는 무상수출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무상수출시의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재화의 외국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 국외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2. 외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해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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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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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진행에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거래상황에 따라 수출신고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부가세 사례가 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 목 ]해외현지법인에 납품하고 국내에서 대가 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요 지 ]국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명의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31, 2005.01.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31, 2005.01.06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1. 사실관계○ 중고차 매매상사(‘을’)가 국내 ‘갑’법인과 계약을 하여 ‘갑’법인으로부터대금을 받아 중고차를 매매하여 ‘갑’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으로 반출하였음2. 질의내용○ 국내 ‘갑’법인의 의뢰를 받아 중고자동차를 매매하여 ‘갑’법인의 해외현지법인으로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3팀-31, 2005.01.06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위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세금계산서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출신고시에는 무상수출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무상수출시의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재화의 외국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 국외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2. 외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해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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