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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관세, 품목관세, 상호관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언론에서 말하는 여러가지 ㅇㅇ관세에 대한 부분은 혼동이 될 수 있으므로 미국의 실제 행정명령 등을 토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일단 품목별 관세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품목을 말하며, 상호관세는 국가별 적용 세율(현재는 유예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0%의 보편관세 +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았습니다.아주 과거의 고관세율 시절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고세율의 관세를 매긴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이렇게 관세장벽이 높았던 적이 없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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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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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관세정책에서 중국이 이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간의 고세율의 관세 부과정책은 결론적으로는 승자/패자가 가려지지 않고 협상의 절차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구조적으로는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나 이러한 관세부과정책은 사실 물품의 수출입뿐아니라 기술패권, 서비스무역 등에 관한 사항들까지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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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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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과세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두나라는 상호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양국간의 분쟁상황이 있으면 모두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누가 이긴다라는 개념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국 빠른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면 승자없는 게임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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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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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선박 운송이 차지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의 환경에서 해상화물의 비중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며, 장거리/대량운송에 적합한 해상운송은 가장 대표적인 무역운송수단이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jjan.kr/article/2022020274977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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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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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더 형태 화장품 (기초제품) hs-code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초화장용제품류는 제3304.9호에 분류되며,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음)형태로 제시된다면 제3304.91호에 분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제3304.91호는 1000(페이스파우다), 2000(베이비파우다), 9000(기타)로 나눠지며 이에 대한 사항은 세부 품목정보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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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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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기반 제품 수출 시 무역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품목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기술을 가진 제품들이 수출되는 경우 hs code를 분류하는 것에 까다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84류 등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로봇제품에 대해서는 자동화수준 그에 따른 용도 산업용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로봇들이 하나의 품목번호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물품의 기능 용도, 성능 등을 기반으로 품목분류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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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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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운임제를 도입하려는 무역기업은 계약서 작성 시 어떤 항목을 구체화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고정운임제를 도입하는 것은 운송사 또는 화주에게 안정성을 줄 수 있지만 급변하는 운임변동의 상황에서는 한쪽 당사자가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유가, 항로사정 등에 따른 할증료에 대한 부분은 고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운송인과 고정운임제를 도입하기 위한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마련해놓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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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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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포렌식 기법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나 수출입 사기 여부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 포렌식 기법은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하기는 아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한 검증은 일단 발급기관에서의 발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발급번호 등의 입력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거나 적정한 기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선적서류 등을 교차로 검토하여 오류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을 검토하는 등의 절차르 ㄹ수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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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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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 전략 수립 시 어떤 현지화 조건을 고려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도는 우리나라에게 아직도 열려있는 시작이지만 계약관리 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아래의 정보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32087또한 통관지연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국내 기관(관세관, KOTRA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사소한 오류로 인한 통관지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서류작성, 원본 원산지증명서 제출 등 서류관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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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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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프로젝트 수주형 무역 방식에서 주의해야 할 계약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동 프로젝트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계약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을 것인데, 일단 계약내용이 합의되었다면 그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정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정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기준, 부과한도, 적용 범위 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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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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