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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기로 계약을 하고 취소가 되면 그 물건들은 다시 실고 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지에서 폐기하거나 제3국에 다시 수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만약 방법이 없다면 다시 수입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한 손해발생에 관한 사항들은 실제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던 수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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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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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부분은 여러가지 방향성이 존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탄소감축을 위한 공정을 도입하거나 친환경 선박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무역기업들이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또한 이외에도 CBAM 등 국제적인 환경규정을 준수하거나, 종이없는 무역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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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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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채굴한 자원의 지구 반입 시 적용될 관세 및 규제 체계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우주에서 채취된 물질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어쨌든 국내에서 물품이 반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물품들에 대한 교역이 많아진다면 관세 부과체계 등이 마련되거나 전세계 공통적으로 무관세 정책을 펼치는 등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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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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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우편 수입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편물통관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 간이 또는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2&cntntsId=820간이통관의 경우 관세사 등을 거치지 않아도 간이하게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다만 힘들다면 관세사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2678813571일반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일반무역환경에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서류가 없는 개인통관건이라면 구매영수증, 운송장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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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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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서 통관 절차 없이 수입 물품을 받았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마 인터넷 등을 통해 주문하면서 정식 통관절차가 진행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송통관 등이 진행된 건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특송통관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시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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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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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나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된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두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의 발전사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trihanwha/2233015607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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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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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는 어느정도 줘야 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로열티는 특허권·상표권 등 남의 공업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료를 말하는데, 사실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라이센서들이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계약내용에 따라 로열티 지급액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다국적기업등은 로열티의 금액을 조정하고 관련 지급액의 명목을 조정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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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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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의 국제 거래 사용 확대가 관세 징수와 외환 관리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결국 물품에 대해 부과되고 이와 같은 부과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오는지는 크게 문제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다만 현대의 과세환경은 대부분 은행을 통한 거래로서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디지털화폐의 발전과 활용은 이에 대한 체계 자체가 다시 구축되거나 이를 국가 정보기관에서 의심없이 확인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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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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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관광 산업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우주 관세' 도입 가능성과 과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지만, 일단 우주관광이나 우주자원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조금 더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진 국제적으로 해당사항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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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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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인증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관세 정책의 도입 가능성과 그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관세정책은 기업에 대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생체정보는 일반 무역환경에서는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전자상거래나 여행자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정책에서는 일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정보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조심스럽게 다뤄질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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