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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조건으로 수입할 때 결제금액과 차이가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상적인 CIF 조건이라면 일단 매도인이 운임 및 보험료에 관한 비용을 미리 납부(prepaid)하였을 것입니다.만약 해당 금액이 가산되었다면 관세사 등에게 다시 문의하셔야 합니다.다만, 관세사는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시 인보이스 외에 포워딩 등에서 작성한 운임인보이스를 보고 일부 운임 등을 가산할 수 있는데, 이는 해상운임이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운송관련 비용들이 추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BAF, CAF 등)따라서 어떠한 내역에서 운임이 가산되었는지를 정확히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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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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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6. 삭제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2. Switzerland를 Swiss로3. Netherlands를 Holland로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5. 삭제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대외무역법 상 벌칙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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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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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3년 우리나라의 대중. 대미 수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중/대미 수출비중은 각각 19.7%, 18.3%로 집계되었습니다.한국무역협회의 k-stat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world/major/KoreaStats06.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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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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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하가 특정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인하에 대한 효과는 각 물품별/산업별 상세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일단 관세가 인하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원재료라고 한다면 원재료 가격의 인하 효과를 보아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의 제조에 활용된다면 더 낮은 비용으로 물품을 제조하고 그에 따른 경쟁력확보도 가능할 것입니다.완제품을 그대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분석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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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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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품 판매 절차와 이와 관련된 세금,관세 부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정식수입통관절차 및 수입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정확한 HS CODE 정보가 있어야 관세율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13%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세금적인 부분이 걱정된다면, 구매대행사업을 통해 판매업무를 고려하여도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4&cntntsId=2390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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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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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정책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특정국가에의 수출입이 집중되어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우리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부처나 기관들은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 국가별 맞춤형 정보 제공, 현지 바이어 발굴을 위한 수출 상담회 등 기업군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78979&logGb=A9400_20231027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729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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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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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엳환경변화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수출전락변화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표적으로는 친환경 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러가지 친환경정책, ESG 경영을 실천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2084&pWise=mSub&pWiseSub=C8#pressRelease또한 국가에서는 친환경 정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는 등 각 기업들이 최근의 무역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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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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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화장품 수출액이 세계1위 라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프랑스, 미국 등인 것으로 확인되며, 우리나라는 4위에 위치합니다.중국 역시 높은 화장품 수출액을 기록하지만 1,2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osinkorea.com/mobile/article.html?no=5179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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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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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탄소국격조정제도의 영향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이미 도입단계에 있고 2026년부터는 본격 도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기업들의 친환경정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것이고 EU의 입장에서는 세수확보와 자신의 영역내에 있는 경쟁사의 가격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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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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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 무역보험이 제공하는 보호와 한계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은 무역실무상 부보하는 적하보험보다는 '수출보험' 등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가장 대표적으로는 수출보험이 있는데, 단기 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1))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또한 환변동보험은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 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으로 환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으로도 사용됩니다.그외에도 여러가지 보험제도가 존재하는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관련 상품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7/web.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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