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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를 통해 과다 납부된 관세를 어떻게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31.>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③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④ 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 1. 1.>관세환급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연월일·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직접 업무를 진행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업무 진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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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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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중재 제도의 효과성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중재는 서로 다른 법과 제도를 가진 국제 상거래의 분쟁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중재인을 선임해서 판정을 받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과거 국제 상거래 분쟁 해결방법: 중재의 장점 및 고려 요소에 관한 기고가 게시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70/view.do?seq=1346185&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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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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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팬데믹 이후 한국의 수출입 관세 정책 변화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팬데믹 이후로 몇년의 시간동안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물가상승의 영향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존에 존재하였던 몇몇개 품목의 관세율을 탄력관세(할당관세 등)의 운영을 통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등의 전략을 활용하였습니다.수출입적인 측면에서는 팬데믹 기간동안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알리나 테무와 같은 온라인플랫폼이 우리나라에 상륙하기도 하였고,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수출강국의 입지를 계속해서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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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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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관세 동향이 한국의 수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에 관한 사항들만이 소비자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현재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강달러 현상의 지속은 결국 전체적인 생산원가를 상승시킴으로서 소비자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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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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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관세 절차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블록체인을 통한 관세행정의 발전은 많은 영역이 있겠지만 투명성이 보장되는 과세행정적인 측면이 가장 좋은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실제 관세행정에 블록체인에 관한 기술이 반영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며 수많은 기술적, 정치적 과제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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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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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은 각 협정별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형식으로 대표적으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의 경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반해 한-EU FTA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구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FTA 적용이 가능하며, 만약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이라면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이 필요합니다.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조차 존재하지 않지만 필수기재사항 8가지를 확인하여 작성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관세청에서 제시한 권고서식으로 많이 작성됩니다.이렇듯 어떠한 협정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에 관한 사항이 달라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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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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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시 전자식 세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통관 절차를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화주가 직접할 수도,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대행의뢰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수출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는 대표적으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가 있으며, 수입통관시에는 추가적으로 운송서류 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전자적으로 신고를 하면 서류심사, 물품검사 등의 절차가 수행되지 않는 이상 그대로 통관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는데,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 수리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수출입신고에 대한 간단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출통관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수입통관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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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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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HS 코드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물품에 대한 HS CODE는 관련 부 또는 류의 주 규정에 따라 그리고 4단위 호의 용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실무적으로는 해설서 등 여러가지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분류가 이루어집니다.또한 HS CODE에 대한 분류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관세평가 분류원에서 시행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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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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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제1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출판매 물품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 결정상 제1방법의 적용배제사유는 다양한데 이 중에서도 수출판매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경우가 존재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1.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2.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5.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6.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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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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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시 덤핑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덤핑에 대한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는 반덤핑 초동 대응 전략: 국가별 의무답변자 선정 절차 관행과 시사점 자료를 공지한 바 있습니다.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ita.net/researchTrade/report/commerceReport/commerceReportDetail.do?no=22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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