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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분쟁 발생 시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도식화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yna.co.kr/view/GYH20190702000300044분쟁해결 제도는 WTO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역할을 다하였으나 현재는 미국의 반대로 인한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하지 못하여 그 실효성을 잃어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이 계속하여 WTO의 역할을 축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 WTO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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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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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루과이 라운드는 WTO 설립의 근거가된 라운드로서 가장 성공적인 라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우루과이라운드는 1986년 9월 남미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각료회의를 출발점으로, 8번째인 1993년 12월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각국이 교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제적 교역질서를 수립하려는 다각적 무역교섭으로서, 보호무역 추세를 보다 완화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농산물 협상이 미국과 유럽 공동체(EC)간의 절충적인 협상을 통해 1992년 11월 타결됨으로써, 전체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인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었다.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6652우루과이라운드에서 타결된 내용은 모든 수입제한품목의 자유화, 농업보조금 폐지, 이중곡가제 폐지, 영농자금 융자중단, 수출보조금 철폐 등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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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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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및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아래의 관세청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312945103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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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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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해외직구 물품의 배송 현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배송추적은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플랫폼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다만 국내 입항 절차 등을 진행하고 통관진행과정 등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또한 최종적인 배송현황들은 국내 운송사에 송장번호를 입력함으로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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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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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규정상 합산과세의 근거규정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며 사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결국 합산과세는 따로따로 물품이 들어오더라도 특정 사유에 의해 합산되어 면세범위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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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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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해외직구 물품의 관세환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만약 해외직구 시 납부하신 관세가 있는데, 이를 반품 등 다시 수출하신다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관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나 해외직구 반품물품은 수출가격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간이한 자료 제출로 관세환급이 가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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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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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해외직구 시 과세가격에 할인금액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시 무조건 결제금액으로 가격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여러가지 사유로 할인이 있었다면 이를 인정할지 여부가 나눠지게 됩니다.쉽게 말하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은 인정이 가능하며, 특정 이유로의 할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IssueView.do?mi=6828&idx=13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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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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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해외직구 우편물의 통관이 지연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답변한 해외직구물품 주요 지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ㅇ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류지연 :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 선사, 특송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통관보류 : 수입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통관대행업체) 또는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보류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통관(우편) 미신청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을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배정 불가로 심사가 지연되므로, 모바일/PC/팩스/메일/우편/방문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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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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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국내 판매용 물품을 해외직구로 구매 시 소액면세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액물품면세 제도는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한 것입니다.국내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정식수입통관 및 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이에 따라. 소액물품면세제도의 적용을 위한 일부 품목은 자가사용기준 또한 정해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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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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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미국산 의류를 해외직구로 구매할 때 FTA 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일단 특송통관으로 수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다만, 이를 초과할 경우 무조건 한-미 FTA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화 1,000달러 이하라면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은 면제되며,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MADE IN USA)확인으로 협정세율 적용가능하며, 만약 이를 초과하면 수출자 등이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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