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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한 패키징이 무역 규정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의 무역환경은 여러 국가들의 친환경 정책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을 위한 여러기업들의 노력들은 앞으로의 환경정책을 대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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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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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특혜 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각 협정에 존재하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원산지규정을 충족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세번변경기준 등)한다는 의미를 넘어 원산지증명, 직접운송 등 FTA를 적용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수출입 당사국이 FTA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HS CODE를 확인하며, 원산지 판정 후에는 적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이 필요합니다.또한 국내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절차도 거쳐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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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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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에 대한 규제조치는 그 특성상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의 조치가 취해진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결국 처음에는 해당 규제조치를 어떻게 조치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며, 다른 방향으로는 우리나라 국가 기관 등에 해당 조치가 취해진 사실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인 조치(협의 등)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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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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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 상 원산지 표시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6. 삭제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2. Switzerland를 Swiss로3. Netherlands를 Holland로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5. 삭제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원산지표시에 관한 부분은 일단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원산지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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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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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국제무역 상 가장 이슈가 되는 분야 중 하나는 공급망에 관한 것입니다.지난 몇년간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공급망 이슈(대표적으로 요수사태 등)들이 있엇고 이는 결국 하나의 물품에 대한 수입이 한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등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또한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여러 국가들간 통상분쟁, 전재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에도 어느정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입 모두에 있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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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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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보세구역의 종류와 각 구역의 특징 및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등으로 나뉘며, 각 보세구역 별 전시, 판매, 보관(창고), 제조(공장), 건설 등을 보세상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9-1.asp보세구역에서의 특허절차 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9-1_01.a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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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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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할 때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관세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시에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물품에 대한 품질, 수량, 가격, 결제, 보험, 선적, 포장 조건 등이 되며, 관세와 관련된 사항 등은 이보다는 부수적인 내용으로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또한 관세부담 주체 등은 인코텀즈 등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관련내용을 삽입한다면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원산지상품이 수입되어야 한다 등 FTA에 따른 내용이 제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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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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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관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영역에서 관세와 관련 분쟁이 생겼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 FTA 특혜관세 적용 등에 대한 부분이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됩니다.우선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경우 관세사 등을 통해 업무 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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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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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활용할 떄 수출입 기업이 관세혜택을 극대화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함이며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 있는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 그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바이어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원산지규정은 단순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뿐 아니라 직접운송이나 원산지증명 등의 절차적 요건들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혜 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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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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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를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은 FTA를 활용하는 것입니다.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에 비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입 물품이 수출국가에서 제조 가공되어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또한 사후에 존재할 수 있는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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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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