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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어쩌다가 이렇게 크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해외직구 환경은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해외구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배송 등을 확인하고 해외직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오픈마켓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구매대행)하는 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형태로서, 구매대행인들은 해외에 물품을 구매 대행하면서 일정 수수료(마진)을 챙겨가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다만, 테무나 알리의 출현으로 동일한 물품을 판매해도 훨씬 싼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배송적인 부분도 구매자가 딱히 신경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 해당 플랫폼이 진출하자 마자 엄청난 판매를 이루고 있습니다.또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테무나 알리에서는 여러가지 프로모션 행사도 진행하고 있고, 광고 등을 통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또한 중국 내 내수부진으로 인해 재고처리 등을 위한 염가 수출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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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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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고시 상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질문자께서 주신 내용은 제68조 제3호의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이며,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를 하면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다른날짜에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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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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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기기 제품을 중고로 팔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안법 및 전파법 대상이 되며, 원래는 관련 인증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1대에 대하여는 수입요건이 면제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원칙적으로 중고판매가 제한됩니다.다만, 얼마 전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 1년이 지난 물품에 대하여는 중고판매가 가능하게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이에 맞춰 관세법 등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상 요건에도 불구하고 1회성의 중고판매는 실무상 판매가 가능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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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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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이 수출입 기업의 관세 전략과 무역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수출국에서 발행 또는 작성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단순히 특혜 관세 적용만 한다고 끝이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검증 등에 대비하여 해당 물품이 실제 원산지상품인지에 대한 자료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고 보관하며 필요시 제출될 수 있도록 미리 계약상 의무를 반영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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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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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시 관세 적용 방식과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해외직구 시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이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횟수의 제한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산과세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만 면세 가능)이 존재하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관세법 외 타 법령(예 : 전파법 대상물품은 자가사용의 용도로 1대만 수입 가능)을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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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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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 절차와 이것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 등에 따라 여러가지 조사절차를 거쳐 최종 부과판정을 받게 됩니다.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21000&menuId=31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는 국가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에 따라 판매를 함에도 불과하고 관세를 부과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WTO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46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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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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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방법의 종류와 각각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5가지 다른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1방법~6방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제5방법은 제4방법에 우선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부분의 관세평가는 1방법에 따라 당사자간 거래가격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다만, 농수산물의 경우 제2/3방법에 따른 관세평가 이슈가 존재하며, 그 밖에도 실무상 4,5,6방법이 활용되어 과세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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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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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적용에 있어 품목 분류의 중요성과 오류시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율은 과세가격에 품목분류(hs code) 상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만큼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특히 hs code는 분류과정이 복잡한 경우가 많고, 이를 잘못 분류했을 때 향후 관세 추징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품목분류의 결정은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고, 만약 관세사도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품목분류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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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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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은 외국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하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정말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나 예를들어 일본은 라인, 중국은 위챗 등의 어플을 많이 사용하며, 서구권에서는 단순히 아이폰의 아이메세지 등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메신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결국 점유율 적으로 중요한데, 카카오톡이 있는 전후에도 이미 외국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메신저 앱이 있었고, 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카카오톡의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849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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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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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종류와 각 구역의 특징 그리고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는 보세구역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9-1.asp다양한 업체들은 보세제도를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는데, 대표적으로 보세상태로의 제조를 진행하는 보세공장 제도를 통해 자금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24&cntntsId=8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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