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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을 진행하는 방법은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 시에는 관세사 등 통관전문가에게 수입통관을 의뢰하여 통관 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야 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 등)이 존재하며, 필요 시 FTA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도 제출됩니다.수입통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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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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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기 시 'MADE IN P.R.C'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청 답변 사례에는 다음의 내용이 존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자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 원산지부정정표시 판정 예시에 따라 MADE IN P.R.C는 허용되는 표시 방법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원산지 국가단위 표시 부적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 또는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예) Made in EU, NAFTA, Amsterdam, Ancara-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예) Made in P.R.C(중국), JPN(일본), R.P(필리핀), K.O.T(태국), S.A(남아공)- 홍콩산 물품임에도 중국산으로 표시한 여성의류- 괌에서 만든 물품에「Made in USA」로 표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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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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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짝퉁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적법)병행수입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982393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49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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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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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물품도 수입 시 과세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 부과 체계는 대부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hs code상의 관세율을 곱해 산정됩니다.그런데 이 과세가격이라는 것이 '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거래가격이 없다면 기타 다른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또한 이 과세가격은 price가 아닌 value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value에 따라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 산정되어 관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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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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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실무상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seoul/na/ntt/selectNttList.do?mi=10269&bbsId=1883&aditCol1=CTGRY_00000000000671https://m.blog.naver.com/customsjin/22123308349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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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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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고시 상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8조)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고시 제8조)가.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나.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마.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바.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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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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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환율 변동이 수출입 가격 측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이 변동되는 것은 국제무역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대부분의 무역은 원화가 아닌 미국 달러화 등 여러가지 외국화폐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최근의 강달러 현상은 우리나라의 수입물가 상승에 기인하였고,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정책 등을 펼치고 있지만, 최근 몇년간 굉장한 물가상승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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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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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무역 마찰이 수출입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어떤 도전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간 마찰은 기업들에게 큰 기회 또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국가간 분쟁에 따라 일본이 반도체 핵심원료에 대한 수출통제 정책을 진행해 삼성전자 등 반도체기업들은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또한 중국과 호주의 분쟁에 따라 중국은 자국내 요소 수요를 맞추기 위해 요소 수출을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요소수 대란의 일을 겪기도 하였습니다.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상황은 미국의 중국 제재를 가함으로서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베트남 등)들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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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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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무역 협정이 양자 간 협정보다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순히 양자간 다자간 협정에 따른 장단점을 확인하기는 힘듭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 등을 해석할 때 다자간 협정은 여러 국가간 원산지결정기준이 통일되고,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등 이점이 존재하지만, 당사국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 무역자유화의 수준이 낮을 수 있습니다.이에 반해 양자간 협정은 다자간 협상에 비해 양 국의 이해를 맞추기 쉽고, 각 당사국이 원하는 바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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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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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시 문화적 차이가 수출입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문화, 상관습 등이 상이한 국가 간 거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문화나 상관습적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시장진출을 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들은 수입국가의 여러자기 문화나 관행 등을 잘 확인하여 시장진출전략을 꾸미게 됩니다.또한 법체계와 관습 등이 상이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역적으로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형거래조건(인코텀즈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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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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