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공휴일 외화 송금 받았을 시에 환율 적용
관련 사항은 입금을 받은 은행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씨티은행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은행 영업시간 중에는 신청시점의 고시된 환율이, 영업시간 이외에는 최종 고시된 환율이 적용되며, 토/일/공휴일에는 직전 영업일의 최종 고시된 환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1
0
0
fca 조건 운임비 문의드립니다..
일단 수입신고상 운임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운임포함 가격으로 과세가격이 책정되지만, 국내 수입 후의 운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세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였다면 아마 운임인보이스 정보를 통해 국내 배송비, 창고비 등을 제외하고 과세가격을 산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1
0
0
무역회사의 글로벌 탑은 어딘가요.?
전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글로벌 업체들은 자국내 판매량은 물론 글로벌적으로도 무역을 많이 할 것입니다. 구글과 같이 상품무역이 중심이 아닌 회사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애플이나 나이키 같은 기업은 자사 제품에 대한 수출로 높은 매출을 구성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은 물론 포스코인터내셔널이나 삼성물산, SK네트웍스와 같은 기업들이 무역액이 높은 기업이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1
0
0
미착상품은 어떤 상품을 말하는 건가요?
미착상품은 주문(구매)를 진행하물품이 운송 중에 있어 아직 구매자에게 도착하지 않은 상품을 말합니다.회계와 관련된 용어이며, 일반 구매자들은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구매한 물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해당 물품이 미착상품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1
0
0
방산무기 수출입시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되나요?
방산무기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물품인지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으며 HS CODE에 따른 관세혜택이 존재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판정 및 증명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고 세율실익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FTA 업무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08
0
0
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한 해외직구제품을 사업자통관으로 바꿀 수 있나요?
실제 배송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에서 사업자통관고유호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특송사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필요서류는 어떠한 물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송서류(송장, 항공화물운송장 등)이 필요합니다.추가적인 필요서류는 실제 통관 진행시 확인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08
0
0
공휴일에도 수출신가 수리 되는가요?
인천공항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있겠지만, 수출신고도 일반적으로는 세관의 근무시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시개청 제도를 통해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08
0
0
수출신고수리후 미선적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선적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규정상 30일 이내에 적재하지 못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오니 곧 선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08
0
0
해외에서 인보이스를 수정해주기 어렵다고 하는데 세관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될지 여부
일단 인보이스의 금액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금액정정이 불가능하다면 인보이스 외 추가적인 증빙자료 계약서 P/O 등 을 통해 증빙여부를 실제 통관하는 관세사, 세관담당자 등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08
0
0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재발급시 통관 중일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재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실제 통관중인 물품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사실을 특송사, 관세사 등에 알리고 새로 받은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통관진행이 가능할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08
0
0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