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25조(신고필증의 재교부) ①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교부 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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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의 무역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라는 용어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무역환경을 추구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fto.org/what-is-fair-trad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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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이 국제 수출입 관세 관리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각국의 관세율 및 내국세율을 확인하고 이것이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가격설정의 기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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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류 시스템에서 자동화 기술이 수출입 효율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물류환경은 자동화추세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물류환경을 갖추고자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07679물류 뿐 아니라 모든 수출입의 영역은 효율화를 위해 노력합니다.아주 오래전 컨테이너의 발명도 그러했고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에 접목시킨 여러가지 기술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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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의 지난 수출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폐업한 회사라도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재교부가 가능합니다.우리나라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신고필증의 재교부) ①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교부 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또한 관세법에서는 증명서 중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 신고의 수리일부터 5년 내의 것에 관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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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이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들은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수입국에서 사용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입국에서 수입할 때 해당 규정들을 따르도록 수입국의 법령에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국가로 수출할지 등을 확인하여 해당 국가의 원산지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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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사항을 정정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수출신고 내역을 정정하는지에 따라 관련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왜 정정되어야 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단가 등을 정정하고자 한다면, 단가를 왜 정정해야 하는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우리나라 고시 등에 따르면 자동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①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별표 9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자율정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제35조에 따른 잠정수량신고 및 잠정가격신고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정하는 경우가. 적재예정보세구역나. 적재항부호4. 그 밖에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출신고건은 별표 11의 자율정정제외대상을 제외하고 출항전까지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항목에 대해서도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자율정정을 제외한 수출물품의 정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승인한다.1. 현품확인으로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2. 품명·규격 및 세번부호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송품장, 해당 수출 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분석결과회보서등)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3. 단가, 신고가격의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외화입금증명서, P/O(Purchase Order)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한 경우4. 수량(중량)정정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선하증권, 상대국 해당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 한 경우5. 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 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6. 계산착오, 소수점기재착오 등 작성(전송)오류가 수출신고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7. 그 밖에 환급액 증가가 없는 경우로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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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를 할 때 물품이 실제로 있는 지역의 세관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상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는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세관에서 적재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수출신고 등은 관세청 유니패스 즉,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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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등의 수출관련 자료는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FTA 관세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건이라면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까지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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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해외수출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라면 수출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면은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검역 등에 관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96412&menu_dept2=49&menu_dept3=301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9237&menu_dept2=35&menu_dept3=7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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