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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LC방법과 TT방법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말씀하신 신용장(LC)와 전신환송금(T/T)는 무역실무환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금결제 방식으로서 신용장 결제방식은 은행의 조건부(일치하는 제시) 지급확약으로서 매도인의 경우 매수인에 대한 신용이 부족한 경우 은행을 개입시켜 안전한 대금결제를 이끌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됩니다. 다만 그만큼 수수료가 비싸게 됩니다.전신환 송금방식은 무역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계좌이체정도로 보시면 됩니다.편하고 수수료가 싼 이점들이 있지만 상호간 신용이 부족한 경우 여러가지 위험(사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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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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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역 보복을 하는 것은 국제의 무역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요?
미국의 중국등에 대한 무역통상정책(조치) 등은 WTO의 위배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현재는 상소기구의 마비로 제기능을 못하여 WTO가 유명무실해졌다라는 분속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4/03/31/2024033150008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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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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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한 물건 판매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직구로 물품을 사는 것은 소액물품면세, 수입요건 면제 등을 사유로 재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다만, 최근 전파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내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되었고, ㄷ또한 관세법 상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순 한두건정도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합니다.다만, 지속적인 판매를 하고싶으시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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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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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항공택배)를 이용할때 최대 무게(kg)가 몇인지 궁금합니다.
우체국에서 ems를 활용하게 되면 편지, 각종서류, 선물 및 상품 등을 최고 30kg까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취급 중량을 20Kg 이하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물량을 실을지 여부 등은 실제 송부하는 특송사 등에 다시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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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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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가 요청하는 인보이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바이어가 상업송장이 아닌 송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송장(invoice)이라는 용어는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어 정확히 어떤 송장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예를들어 수입신고를 위한 freight invoice(운임인보이스) 등을 얘기하는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일단 수입자와의 소통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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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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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집권하면 미중무역 전쟁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실 현재 바이든vs트럼프 형태로 나오고 있는 대선의 상황에서 둘다 중국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131010018486중국정부로서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지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해볼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의 당선이 중국간의 관계에서는 더 안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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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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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품을 대량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어떤 신고를 해야되나요?
신발류를 수입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일단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뒤 국내 통관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관세청에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통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시다면 관세사 등을 통해 통관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또한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는 한-중 FTA 등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고 수출자에게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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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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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택배를 보낼때, 신고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입물품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사실 가격(pirce) 개념보다는 가치(value)의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치가 0인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0으로 적으시기 보다는 해당 물품의 시중 판매가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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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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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을 보낼때 보내는 물건의 가치가 모호할때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건자체에 대한 소비자 가격이 없는 제품이라고 말씀주신 것으로 보아 아직 시판이 되지 않은 물품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정해진 바는 없을 것이나, 소비자 가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가 등의 정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마진등을 계산하여 가격을 설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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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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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옆머리 누르는 제품 미국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 해당물품을 개인이 개인에게 송부하시는 경우 딱히 통관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미국의 경우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70/view.do?seq=127370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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