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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은 세계의 주요한 의제 중 하나로 전세계적인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진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WTO)다만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여러 통상정책들로 인해 국가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호국들간 공급망 협정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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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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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어떤 혁신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술의 혁신이 무역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list_no=2301&act=view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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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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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과 미국은 전세계의 가장 큰 초강대국들로서 이들 국가의 통상정책은 서로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황이고, 이들의 정책은 전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국가들의 통상정책들은 상당히 많은 모니터링 및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824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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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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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윤리적 고려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인데, 공정무역이나 ESG 경영, 친환경에 관한 정책 등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ocialvalueconnect.com/contents/1423.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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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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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이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1. 수출입신고된 물품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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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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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은 부산항과 인천항 두군데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구는 부산항이나 인천항이 존재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항구에서 무역활동이 가능합니다.우리나라의 한국무역협회 k-stat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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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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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물류 및 운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물류나 운송의 동향은 친환경, 스마트 물류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그 기술이나 내용은 워낙 방대하여 간략히 설명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우리나라의 글로벌 유통기술 동향 등의 자료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oti.re.kr/user/bbs/smartRsrchTechList.do?pg=&pp=&b_type=&year=&month=&sort=&stype=&skey=&quarte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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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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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신이 국제 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술혁신과 디지털화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것인데, 예를들어 운송기술의 혁신은 더 많은 물량을 더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또한 항만의 기술혁신은 물품의 양륙과 처리 과정을 더 빨리 하여 물류가 더 빨라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물품의 디지털화도 주목할만한데, 예를들어 예전에는 음악이 음반이라는 물리적 실체를 가진 물품으로 거래가되었다면 현재는 음원으로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이에 따라 국제적인 운송절차 없이도 음악 관련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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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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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진행 할 때 소량의 영양제도 전부 까보고 통관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 등은 굉장히 많이 해외직구를 진행하는 품목으로 모든 영양제를 모두 검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많은 영양제는 x-ray 검사 등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영양제의 해외직구는 다음의 내용을 유의해야 합니다.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1907020204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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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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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수출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인에게 물품을 송부한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물품을 보내고 송금을 받는다면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로서 수출통관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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