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소기업 자동차수출량이 최근 매우 높은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신차 외에도 중고차 수출에 대한 수출량이 꽤나 많습니다.중소기업의 수출은 그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ock.mk.co.kr/news/view/37349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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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 직구를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정부에서 해외직구에 대한 일부 수입요건 강화 등에 대한 정책을 내놨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혀 실제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의 금지 또한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외직구물품들에 대한 안정성 강화 정책 또한 필요한 것이 맞으니 여러가지 정책 발전을 통해 관련 규제방안을 조금 더 세심히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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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일반 통관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
해외직구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이 가능하지만 일반 판매를 위해서는 일반수입신고(사업자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만을 입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할 때에는 국내운송 진행시 특송사 또는 관세사 등에게 사업자틍관이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실제 통관은 품목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통관진행시에는 관세사에게 통관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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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 라면이 해외에서 엄청 인기가 있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불닭볶음면 등의 인기는 우리나라 K-POP 등의 발전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음식, 문화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 라면에 대해서도 인기가 많아지고 특유의 매운맛을 자랑하는 불닭볶음면의 인기도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403210396000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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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목록통관은 일반통관에 비해 훨씬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절차로 최근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물품들은 대부분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됩니다.목록통관 등에 대한 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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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상황이 처음 시작했을때처럼 과열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는 전쟁이 이처럼 장기화한 것은 당사국 간 인식과 목표의 현격한 차이, 양측의 전력상 균형, 러시아와 서방의 확전에 대한 공포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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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수출 후 반송 시, 해외거래처 부호 및 무역거래처 부호 입력방법
물품이 실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첫번째 건의 수입자가 수입시에는 해외거래처가 될 것입니다.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이 필요하며, 해당 절차는 크게 어려운 절차는 아니오니 등록절차 후 수입진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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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 선적비용관련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을 진행한 뒤 우체국을 통한 송부를 하는 경우 실제 수출신고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우체국에 함께 가져가서 송부시 해당 건이 수출신고필증이 존재하는 건으로 안내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즉, 수출면장을 진행한 뒤 우체국에 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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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부호 대리발급이 가능한가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는 실제 관세사 등에게 통관대리를 맡기게 되면 관세사는 신규업체가 통관고유부호가 있는지부터 사전에 조회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관고유부호가 없으면 해당 번호의 발급도 대리를 하며, 일반적으로 통관대행을 맡기는 경우 이는 그냥 진행해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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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전화걸어 물어봤는데 좀 이상합니다.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액물품면세 등이 적용되는 물품가격을 산정할 때 해외운임 등을 포함하지 않아 200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미 FTA에 따른 적용은 특송통관 대상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정확한 면세 규정적용가능여부는 실제 물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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