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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사과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나오던데 수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과를 수입할 수 없는 이유는 해외에서의 병해충이 생과실을 통해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물론 여러가지 검증을 거쳐 수입국가를 개방할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03/11/WRWEH5PWERDWBHQMZ5KED6RAXY/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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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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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무역량이 줄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3년이 전년도 대비 무역량이 줄긴 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기간동안 무역량이 상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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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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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초과 시간은 우리나라 인천항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규정상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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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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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게 되면 국제 운임포함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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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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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제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일반품목은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특송통관이 진행되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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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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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류배송은 언제부터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기사님의 배송시작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배송기사님의 정보가확인되면 문자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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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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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직구한 물건이 짝퉁이면 통관에서 잡아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반입을 최소화하고자 항상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사 및 통관보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짝퉁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9975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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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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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임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파나마, 수에즈 운하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또한 코로나-19의 상황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물동량 감소를 예상한 선사에서 선복을 줄여버리면서 해상운임이 엄청나게 상승한 바도 있습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7. 해상운임의 결정요소▲항해요소 : 항해거리로, 소요 연료와 항해기간에 비례한다.▲항만사정 : 항만의 시설 등 제반여건에 의해 적-양기간이 증감한다.▲적-양조건 : 특별경비등에 소요되는 할증비용▲보험조건 : 항로가 보험할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위험물 : 안정등의 요구가따름으로 할증요금이 발생하는 경우▲용적 : 용적을 필요로 화물에 적용 ▲기타출처 : 물류신문(https://www.klnews.co.kr)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9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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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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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안의 화물은 모두 전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검사건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하는 검사관련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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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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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과 개인통관의차이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세금(관세)는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 그리고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따라서 실제 수입을 진행할 물품을 정하신 뒤 관세법인 등에 통관을 의뢰하여 예상 세액 등을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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