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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하 이슈 많이 해결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에즈운하와 파나마 운하는 각각 기후문제와 반군의 상선 공격 문제로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이러한 운행상 어려움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D6LGIUYDX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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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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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600달러(한화 약 64만원)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해당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됩니다.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어느정도 선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이를 정확히 잡아내기 힘들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모든 여행자들에 대한 검사를 일일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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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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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 기업들의 가격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 등의 무료배송 정책들은 만국우편연합의 규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의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알리의 또 다른 특장점은 무료 배송과 반품이다. 1만 원 이하 상품을 취급하는 ‘천원마트’에서도 1500원(3개 이상)만 넘기면 무료로 배송과 반품을 해준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은 유엔 산하 만국우편연합(UPU) 협약에 따라 국제우편요금을 할인받고 있다. 알리가 초저가 상품을 팔면서도 소비자에게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다.https://weekly.donga.com/economy/article/all/11/462145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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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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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화장품 (로션 또는 크림) 은 수량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 제품에 대한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있으나 화장품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반입수량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별표11]에서 자가사용인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관이력, 신고사항 및 반입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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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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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휴대품을 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여행자휴대품 모바일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여행자 세관신고」앱(App)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도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며,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다음 입국 시 부터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존 종이 신고서 제출 시 별도 기재해야 했던항공편명「방문국가」여행기간 · 신고일자 등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단, 정확한 세액은 세관직원의 현품 검사 이후에 확정됩니다. - 납부세액은 입국 일자의 과세환율 및 추가 반입물품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④ 앱(App)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 없이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⑤ ‘영어·중국어·일본어’ 버전도 있습니다. * 단, 신고서 작성은 영어 또는 한글로만 가능< 여행자의 이용 절차 >□ 입국 여행자가 ①앱(App)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②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킨 후 통과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된다.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16개), 김포공항(5개) 내 입국장에 총 21개 설치됨 ㅇ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에 한해서 현행과 같이 물품검사, 관세납부 등 후속 절차가 적용되는데, - 이 경우에도 모바일로 신고한 물품 내역이 세관에 사전 등록되므로, 종전에 비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다음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b8lB3Cs47p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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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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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여러 이름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은 개인별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각각 구매한다면 상관없습니다.다만, 일단 인형의 개수가 많아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한 목록통관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의도적으로 각 개인별로 나눠 간이한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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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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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관에서 화물이 분실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분실이 되었을때 실제적으로 해당 물품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느 지점에서 분실이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운송장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 접수가 되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배대지측에 보상방안 등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국내반입이 되었다는 증빙이 제시된다면 특송이라는 특송업체에게, 우편물이라면 통관우체국 측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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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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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곤충 같은 것도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곤충도 통관이 가능하겠지만, 검역절차 등을 수행해야할 것입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허용 신청절차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pest/plant_insec_lo_inf.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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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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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높이는 기사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일단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져있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높은 관세율(25%)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관세율 등은 국제적인 합의 없이 국가의 법령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https://stock.mk.co.kr/news/view/20567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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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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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에서 사업자통관 변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통관현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지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통관 진행단계에서는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https://roadwind.tistory.com/entry/%ED%95%B4%EC%99%B8%EA%B5%AC%EB%A7%A4%EB%8C%80%ED%96%89-%EA%B0%9C%EC%9D%B8%ED%86%B5%EA%B4%80%EC%9D%84-%EC%82%AC%EC%97%85%EC%9E%90-%ED%86%B5%EA%B4%80%EC%9C%BC%EB%A1%9C-%EB%B3%80%EA%B2%BD%ED%95%98%EB%8A%94-%EB%B0%A9%EB%B2%95-feat-%EB%B0%B0%EB%8C%80%EC%A7%80-%EB%B0%B0%EC%86%A1%EB%8C%80%ED%96%89다만, 통관이 진행된 후라면 사후처리도 가능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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