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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특수한상황인데,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물품을 수출하시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일반적으로 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해당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영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없게 되며, 이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 ·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영세율 적용은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진행합니다.그러나 수출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해외배송상세리스트 및 배송업체 대금지급내역 등으로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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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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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여러 품목에서 면세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홍콩에서 쇼핑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홍콩에서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홍콩으로 수입할때의 문제입니다.만약 홍콩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려고 한다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국내 관세법 및 관세율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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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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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직구 와 사업자 통관의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특송통관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차치하고 관세를 납부한다면, 판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판매는 불가능하며, 수입요건 상(예 : 전파법에 따라 자가사용을 위해 적합성평가 의무를 면제받음) 면제를 받은 품목이라고 한다면 관세를 납부하였어도 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통관을 하여 HS CODE에 따른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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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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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직구후 스마트스토어 판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직접 통관한 다음에 스마트스토어에 판매를 하는 것은 결국 물품의 판매경로가 온라인이고 개인에게 판매를 하는 것일 뿐 정식 통관 후 사업자간 거래를 하는것과 통관상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는 관세면제가 이루어지며,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도 1대까지는 면제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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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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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수입화물대도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화물대도는 신용장거래에서 활용되는데, 신용장 거래는 결제를 은행을 통해 하면서 은행이 신용장 계약상 매도인(수익자)가 일치하는 제시를 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하기로 확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결국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수입자가 결제할때까지는 물품에 대한 권리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가지 상황에서 T/R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수입화물대도는 은행은 담보권을 확보한 채로 수입자에게 담보화물을 대도하고 수입자는 화물 매각 대금으로 대금결제 또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장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서류도착 사실을 알렸으나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없을 경우 서류와 화물을 찾을 수 없다. 이때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국제금융의 일종인 대도(T/R: Trust Receipt)제도이다. 즉. 수입상이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과 T/R 약정을 체결하면 은행은 이 약정에 따라 화물의 소유권은 은행이 보유하는 대신 화물의 점유권을 수입상에게 넘겨줌으로써 수입상은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고도 선적서류를 은행으로부터 넘겨받아 화물을 찾은 후에 이 화물을 처분한 대금으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수입화물 대도는 은행이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신용장 거래에서만 발생이 가능하므로 수입상이 직접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무신용장 방식의 거래에서는 은행이 지급보증을 한 경우 외에는 T/R이 발생할 수 없다. <무역협회 경남지부>https://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48343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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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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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DAP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P 및 DAP 규정은 정형거래조건 중 2개로서 인코텀즈 2020에서도 활용되는 규칙입니다.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DDP 규정은 수출입통관규정의 의무가 모두 매도인이 지며 수입관세에 대한 부담 또한 매도인이 지게된다는 점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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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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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운하 이슈가 언제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기사에 따라서도 수에즈운하의 반군이슈로 인한 희망봉을 활용한 운항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미국과 영국의 공습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수에즈운하에서의 어려움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계절이 바뀌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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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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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해 들어오면 과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는 수입물품의 가치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고물품이나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가격이 책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관세율의 경우 WCO(세계관세기구)의 HS 협약에 따른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정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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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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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도의 무역규모는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은 국가로서 인도의 경우 무역수지 적자 만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우리나라와 인도의 무역규모 등에 대한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k-stat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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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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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2월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석유화학은 가동률 상승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 및 공급과잉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석유제품 수출물량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나 낮은 수준의 유가로 인한 수출 단가 회복 지연으로 인해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고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313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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