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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987년 설립된 무역위원회는, 덤핑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 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가장 대표적인 업무로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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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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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여행 갔다가 망고등 생과일을 못 갖고 온다던데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생과실의 경우 엄격한 검역절차를 거쳐들어와야 하는데, 일반인이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당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병충해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생과실, 육류 등의 반입을 금지하기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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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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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무역활동을 하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무역이라는 행위를 하였으며, 현대의 무역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이지만 과거에는 물물교환의 형태가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91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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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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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품 수입시에 알아야 될 문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아무래도 리스크가 일반적인 수입보다는 적다고 생각되며,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를 통해서 말그대로 구매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들도 자가사용에 따른 소액물품면세 및 수입요건 면제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무관련하여는 국세청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4&cntntsId=239004또한 실제 어떤 물품을 취급할지에 따라 통관진행사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아이템을 선정 후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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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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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를 맺고 계약이 안할수도 있지만 MOA는 계약서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MOA는 Memorandum Of Agreemen의 약자로 '합의각서'를 의미합니다. MOU 과정에서 작성했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때문에 합의과정을 거쳐 작성되며, 세부조항이나 구체적인 이행사항 등이 구체화돼 계약을 맺었기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0237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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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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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구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제품에서 들어오는 특송통관제품들의 경우 미화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지만 해당 금액을 넘는다면 관세가 부과되며,상황에 따라 몇%의 관세가 부과될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FTA 적용, 무관세 품목 등), 큰 이슈사항이 없다면 간이세율이 적용되어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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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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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직구 시 관세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이기 때문에 관세부과대상이 됩니다.물품에 대한 관세는 품목의 HS CODE를 확인해야 정확하긴 하지만, 해당 금액정도라면 간이세율이 적용되어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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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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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번호 다른사람이 쓰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기 자신만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발급제한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자신의 이름으로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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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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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건은 판매하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제품들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일단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관세면제 및 수입요건의 면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일반통관절차에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수입이 이루어진 것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된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이를 판매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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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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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시 상품의 품질검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환경에서는 품질검사 및 품질에 대한 기준을 선적지기준으로 할지 도착지기준으로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수출자 입장에서의 품질검수는 일반적으로 제조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출고가 이루어진 뒤에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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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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