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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이트에서 물건구입후 통관보류됬어요 어쩌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진품이라고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국내세관에서 가품판정이 나게 된다면 이에 대한 환불을 판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품이라면 통관 기간이 조금은 소요될 수 있으나, 실제 통관진행 후 배송절차는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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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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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함부로 알려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해외직구를 진행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요청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불법수집 및 도용문제가 있는 만큼 찜찜하신 부분이 있다면 실제 물품을 받아보신 뒤 재발급 절차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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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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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했는데 물건이 잘못왔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일 건으로서 환불절차가 잘 처리된다면 구매를 하신분에게 딱히 문제가 생길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환불절차가 진행될때는 한국의 사업장이 아닌 국외로 다시 반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일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업체가 해당 물품을 다시 받아 판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겠습니다. (중고판매 불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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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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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에 따라 fta관세가 면제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말씀하신대로 원산지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원산지라는 개념은 단순히 해당 국가에서 제조가공을 수행하였다고 모두 FTA 목적상 원산지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원산지증빙자료 및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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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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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상품 통관번호를 잘못 입력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정보수정에 관한 부분으로 다음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출자가 이름, 주소,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통관정보를 잘못 전달하여,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송)o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 물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부분으로, 수입신고내역 수정, 개인정보 수정 등 통관관련 사항 확인 및 수정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 (특송업체 및 관세사 확인)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정보) 확인 > 문의수출자가 이름, 주소,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통관정보를 잘못 전달하여,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편)ㅇ 우편물의 경우 우편세관에 연락하시어 통관정보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간이통관 신청 시 올바른 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우편세관 대표번호 032-720-7400로 연락주시거나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minwon9@korea.kr로 정정내역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목에 통관번호 또는 우편물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x)를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수취인 주소변경은 우체국으로 연락하시어 수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 국제우편물류센터(032-745-9747), 부산국제우체국(055-371-0157), 인천해상교환우체국(032-716-668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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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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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구입했는데 중국에서요~ 왜캐 오리걸리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현재 해외직구는 배송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신속한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지연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수출국 현지에서 배송이 늦어졌을 경우 현지에서의 물량부족에 관한 부분도 있겠지만 주문건 자체가 많이 밀리고 항공편 부킹이 잘 잡히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은 예상일뿐 정확한 사안은 판매자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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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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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택배 보통 인천세관에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어떠한 물품을 통관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인 통관기간보다는 조금 더 통관기간이 오래걸리는 품목인 것으로 보입니다.통관에 대한 정확한 소요기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국내통관절차가 끝나는 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며, 만약 계속해서 통관지연이 이루어진다면 관할세관 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특송회사나 관세사 등에 통관일정 등을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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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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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통관을 할 때 사업자통관부호로 통관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은 말그대로 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통관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에 따라 관세의 면제나 수입요건의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 사업상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송을 활용하더라도 사업자통관으로서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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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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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금은 세공품, 모조신변장식품이 분류되는 7113, 7114, 7117호의 경우 원칙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현품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택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허용되는 품목입니다.원산지판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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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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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납체제 라는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직납은 물류와 관련된 용어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소비재 기업에 있어 대리점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간납 또는 General Trading)는 막강한 유통력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직납 또는 Modern Trading)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가 쉬운편이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2/article_no/5787/ac/magazin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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