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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면세점에서 물품을 사면 그 수입은 어느 나라 수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들의 경우에도 면세품으로서 해당 항공기가 속하는 국가의 세관 등에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항공기가 속한 국가의 수출액 등으로 고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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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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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으로 택배보낼때 관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의 면세한도는 16,666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japanlive/16970316원래의 관세,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면세한도는 과세 가격 10,000엔으로 되어있는데,개인사용목적의 경우 해외 소매 가격 * 환율 * 0.6이 되며 16,666엔까지 면세가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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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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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최근 광군제라고 홍보하면서 세일한다는데... 광군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광군제는 독신을 기념하기 위한 중국의 기념일로, 11월 11일이 광군제의 날입니다.사실 쇼핑할인과는 별 뜻 없는 광군제는 중국 기업들이 편승하며 오늘날엔 블랙 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또는 이를 능가하는) 대규모 소매 할인일로 변모 매출액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 이벤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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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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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녹다운 방식의 장점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분해하다'라는 뜻의 녹다운(Knock Down) 방식은 정밀한 기계 및 자동차 등을 부품단위로 분해한 뒤 이를 수출하여 수입국 공장에서 조립·생산하는 현지조립방식을 의미합니다. 녹다운 방식은 CKD (Complete Knock Down, 완전분해 방식), SKD (Semi Knock Down, 중간분해 방식), DKD (Disassembled Knock Down, 큰 분해 방식)방식이 존재합니다.말씀하신대로 녹다운방식의 수출은 관세의 절감이나 수입요건을 면제받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많습니다.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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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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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물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나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은 관세 없이 소액물품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다면 무상으로 수입하는 샘플이라도 관세의 납부가 필요합니다.과세가격의 결정 자체가 수입물품의 가격(price)이 아닌 가치(value)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거래당사자간의 거래가격이 일단 가장 원칙적인 과세가격이 되지만 무상물품의 경우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떄문에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등 대체가격평가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실제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부분은 관세사 등 통관대리인과 함께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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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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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에서 상품에 대해 "대량등록" 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토스에서는 대량등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대량등록은 오픈마켓별 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량의 상품을 한 번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개별 상품등록에 들이는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경우 선택할 수 있어요. 대량등록 방식을 사용할 때는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전문분야는 아닌지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blog.tossbusiness.com/articles/semo-1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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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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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중고의류를 수입할 때 관세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명브랜듸의 중고의류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의류와 동일한 관세율 체계(HS CODE가 동일함)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이는 HS CODE에 따라 부과되는데, HS CODE상 중고의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A)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한다(사용 전에 세탁이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는 상관없다).제직이나 염색 등이 불량한 신품과 상점에서 오래 진열하여 팔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B) 이 물품은 벌크(예: 철도화물열차에 실린 것)로 제시되거나·가마니(bale)·부대(sacks)·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벌크포장에 담겨 제시되거나 외장 없이 다발로 묶거나 상자에 엉성하게 포장한 상태로 제시되어야 한다.이 제품들은 보통 재판매용으로 벌크로 거래되며 신품의 경우보다 포장 상태가 조잡하다.따라서 중고의류라도 해당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반 의류와 동일하게 분류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의류는 보통 1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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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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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이사를 할 때 사용물품의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 경우 이사물품 면세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한 대행이 이루어지는데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의 관세청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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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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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중무역분쟁이라고 불리는 용어는 대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대중국 무역적자 누적과 그에 따른 불만이다. 미국은 그 동안 중국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해 왔다. 미국 상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304억 달러인 반면 대중국 수입액은 5,056억 달러로 한 해 동안에만 3,75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일방적인 무역흑자를 내면서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중 무역전쟁의 실체는 첨단기술 선점을 목표로 하는 ‘기술전쟁’이라고 보아야 한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의 강요 및 절취의혹 그리고 중국시장접근의 제약 등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표적 IT기업들은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기감과 대책 수립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전쟁 표적은 첨단기술에 쏠려 있으며,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가 과녁의 정중앙에 놓여 있다.더욱이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이 심어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스파이칩(spy chip)' 사건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주요 통신사와 대기업의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중국정부의 감시용으로 보이는 스파이 칩이 발견된 것이다. 스파이 칩은 중국이 미국기업들의 지적재산권과 거래기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스파이 칩 사건은 미중 무역전쟁에 있어서 중국정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으며 트럼프에게 또 하나의 대중국 압박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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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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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시계 박스(시계x) 만 여러 개 구입 시 사업자 통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브랜드 시계 박스에 대한 사업자 통관 시 케이스에 대한 별도의 수입요건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명품 브랜드의 케이스 등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 침해여지가 있으므로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판단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병행수입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관여되는 내용은 「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참고로,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해당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즉, 수입하는 물품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확인 방법①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서비스`의 `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①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해수입 가능 여부 판단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중 해당 상표권이 세관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가능 여부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통관보류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상표권 이해관계인의 통관보류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상표 ‘우영미’는 관세청(세관)에 신고된 상표가 아니지만 특허청에는 등록된 상표로서, 해당 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위의 요건해당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표권자에게 문의하시거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www.kipris.or.kr)를 활용하여 특허청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위의 병행수입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병행수입 제도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허용기준을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관이 병행수입 관련 문제의 유일한 유권해석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행수입 가능 또는 불가능(또는 금지)라는 개념은 당해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침해 시에는 “불가능”,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이라고 명명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러한 병행수입 불가능으로 분류된 물품이 수출입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우려가 높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당해물품의 수출입사실을 통보하고 있을 뿐입니다.즉, 세관은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관세 행정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일시적 통관보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세관장에 의한 통관보류 목적상의 1차적 판단을 사법부의 권한인 상표권 침해판단으로 잘못 해석하여서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표권 세관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명백히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입통관이 허용된 물품일지라도 원래 병행수입이 가능하지 않은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표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이해관계인, 법률사무소나 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관세청이나 세관은 특정 상표 부착물품에 대한 정품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입된 물품이 진정상품(정품)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상표권자나 브랜드본사 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통관 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 수입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키프리스와 관련한 내용은 해당 소관기관인 특허청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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