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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관세법 제22조 및 제23조입니다.소멸시효의 완성은 관세액에 따라 10년/5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4. 12. 23.>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2. 제1호 외의 관세: 5년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 12. 22.>1. 납부고지2. 경정처분3. 납부독촉4. 통고처분5. 고발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7. 교부청구8. 압류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⑤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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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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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GIF가 아닌 CIF로 이해한다면 EXW FOB,CIF,DAP는 모두 정형거래조건을 의미합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문의하신 각 조건에 대하여 한국무역협회에서 간단히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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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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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라도 예외적으로 면제가 가능한 물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규정은 대부분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시행되며, 대부분의 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이 됩니다.일반적인 원산지표시 대상/방법은 HS CODE에 따라 확인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원산지표시의 면제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화획득 이행 여부, 목적외 사용 등 원산지표시 면제의 적합여부를 사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 규정이 존재합니다.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란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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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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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종류의 하나인것 같은데 Heavy Lift Cargo와 Hygroscopic Cargo가 어떤내용이며 어떤경우에 이용하는 화물종류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eavy Lift Cargo는 중량화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량화물은 1개의 중량이 2톤을 넘는 화물로서 deadweight cargo, heavy lift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화물은 아무래도 자체중량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취급상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증운임이 부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Hygroscopic Cargo는 흡습성화물을 말하며 습기에 민감한 화물을 말합니다. 곡물이 대표적인 Hygroscopic Cargo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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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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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의 일종인것같은데 Full Tilt container와 High cube container가 어떤 내용,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컨테이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두 용어 모두 컨테이너와 관련된 용어로 보입니다.Full Tilt Container(오픈탑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상부가 완전 개방되어있고, Taplin 등으로 내부 보호가 되는 컨테이너를 말합니다.HC 컨테이너(HC Container, High Cube Container)는 높이가 기존의 일반 컨테이너보다 높은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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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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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신고가 되고 이틀이 지났는데 물품이 오지가 않네요 언제쯤 도착하는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만약 해외직구를 하시는 과정에서 특송사를 통해 수입되는 건이라면, 정확한 사유는 실제 통관을 진행하는 특송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다만, 관세청은 통관지연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ㅇ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류지연: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 선사, 특송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통관보류: 수입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통관대행업체) 또는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보류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통관(우편) 미신청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을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배정 불가로 심사가 지연되므로, 모바일/PC/팩스/메일/우편/방문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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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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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D 일정이 선사의 문제로 연기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stimated Time of Departure(ETD)는 출발(항)예정일을 말하며 해상운송으로 따진다면 컨테이너선이 모든 작업을 마치고 선착장을 떠나는 예상시간을 말합니다. 운송에 관한 약관을 정확히 살펴봐야겠지만 말그대로 '예정된 일자'를 뜻하기 때문에 이로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선사 측의 명백한 귀책이 아닌이상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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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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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자담배 한국으로 수입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해야 하는데, 전자담배관련 사안은 HS 2022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였습니다.현재 의미하시는 '전자담배'의 범위에 의문이 있는데,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가 분류되는 제8543.40호가 아닌 전자담배 자체라고 한다면 제2404호에 분류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전자담배는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서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용 용액은 제2404.12-1000호에 분류됩니다. 이경우 관세는 6.5%가 적용되며 만약 한-중 FTA를 적용할 수 있다면 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니코틴의 함유량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이될 수 있는데,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수입통관이나 수입요건과 관련하여는 통관을 의뢰할 관세사를 선임하셔서 업무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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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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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을 보낼때 배터리 관련하여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전자가 이동하는 전해질은 열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고온 환경에 노출된 상태나 외부 충돌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배터리에 손상·충격 방지를 위해 위험물 용기로 포장되어야 합니다.위험물 수출포장 전문업체로부터위험물에 대한 화주의 신고서(DGD- 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 )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포워딩업체, 특송업체 등을 통해 문의하면 좋을 것입니다.ups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구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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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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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랑 무역하는 해운 회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럽항로는 세계 최대 얼라이언스인 2M을 비롯한 여러 국제 선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2022년 11월 4일 관계부처 합동자료(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국적 1위 원양선사 HMM은 '20~'21년 유럽항로 초대형선 투입(24K 12척, 16K 8척) 등 선복량 확대로 원가 경쟁력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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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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