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 목적으로 모발영양제 수입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순 모발영양제라고만 표시된 물품에 대하여 얼마까지 자가사용용도로 볼 수 있을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의약품에 해당된다면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가 자가사용의 용량입니다.모발영양제라는 이유로 해외직구가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금지하는 성분이 포함되어있거나, 실제로 금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영양제를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잘 선택하셔서 구매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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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들여와 판매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알리를 사용함에있어서 사업자통관번호를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 수입 후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진행 방법을 문의하시고 사업자통관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또한 우리나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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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중 dap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AP의 경우 양륙지 인도조건으로 수입국내에 특정장소까지의 위험이나 인도의무가 매도인(수출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수출자의 귀책으로 물품이 늦게 도착하게 되고, 그에 따른 패널티가 계약서상 명시되는 등의 사안이 발생한다면, 수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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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의 일반수입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자동차부품의 갯수는 약 3만개라고 하고, 전기자동차는 약 1만개라고 합니다.그만큼 자동차부품은 수많은 종류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등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자동차 부품이라고 해서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시 제시되는 서류에대해서는 안내가 가능한데 가격에 관련된 송품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국제운송서류(B/L, AWB)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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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의 대상 품목 조회방법 및 적용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구매자로서는 해외직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면세한도인 미화 150달러 이하로 수입한다면 굳이 FTA를 적용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그 이상의 금액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간이세율이 적용할 것이라면 FTA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일반수입통관을 진행하며 FTA를 적용하여야 한다면 일단 국내 수입관세 확인을 위해 HS CODE(품목분류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HS CODE를 통한 국내관세를 확인하는 것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메뉴상 세계HS -> HS CODE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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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점 구매 물품으로 치즈케이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식품에 대한 국내 반입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가공식품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반입에 문제가 안될 수 있으나, 육류가 함유되어있는 육가공품의 경우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많은 자료들에서 확실한 정보를 얻으실 수 없는 이유는 해당 식품에 대하여 반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성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2017년부터 컵용기타입(컵형) 곤약 젤리는 국내 반입 금지 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이는 우리나라 관세법상 제206조(유치 및 예치)에 대하여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도 유치가 가능한데, 그 사유 중 하나로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분 또는 규격 등이 불명확한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의 확인 또는 법 제265조의2에 따른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약품 등 세관장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들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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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합산과세 규정상 기존에는 구매일이 달라도 같은날 입항되면 합산과세가 이뤄지도록 규정되어있었으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현재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고 합산과세는 다음의 경우 이루어지게 됩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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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는 해당물품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말합니다.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CITES 적용대상물품은 통합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86%B5%ED%95%A9%EA%B3%B5%EA%B3%A0/(2020-123,20200727)통합공고상 적용범위 및 참조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 통합공고 별표52.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 통합공고 별표63. 멸종위기 야생생물 : 통합공고 별표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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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수입할 때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의 경우에도 WTO 관세평가 협정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가격을 토대로 과세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1방법)다만, 실무적으로 이러한 거래가격방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6방법)을 하게되고,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10호, 2023-02-01]제38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① 규칙 제7조의5제2항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물품별 기준에 따른다.1.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한다.2. 승용차(화물자동차 포함) 및 이륜자동차는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제5호의 기준에 의한다.②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버림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③ 규칙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마지막으로 중고자동차 수입에 대한 대략적인 절차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6/verse0601.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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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식품 수출시 필요서류 및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수출에 의한 수입국별 검역제도는 국가별로 상이하고 물품에 따라서도 필요서류가 달라 상세히 안내드리기 힘듭니다.다만,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경우 가공식품의 경우 시장판매에 앞서 식품의약품청에 제품을 등록하기 때문에 별도의 식품인증절차가 없으나, 이 등록을 신청할때 제품의 기술,영양, 건강, 위생/검역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타 국가의 식품인증제도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합니다.짧은 내용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가의 인증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실 듯 보입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koVsIeqNo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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