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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무역을 할때 필요한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무역을 한다고 해서 법인과 특별히 무역을 하는법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도 수입물품에 부과될 뿐 개인이라고 법인과 따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어떠한 물품에 대한 무역(수출입)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관세가 다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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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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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 크기가 어느정도의 짐을 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선의 크기는 굉장히 큰것부터 작은것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3만 teu(20피트 컨테이너)급의 선박도 건조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가 존재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0851000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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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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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의 목표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또한, 회원국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합니다.https://www.voakorea.com/a/world_behind-news_wto/6056347.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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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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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비행기가 따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선박과 비행기는 물품을 이동하기 위한 선박과 항공기 그리고 여객용이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화물기는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기로, 여객기의 조종실을 제외한 내부구조만 개조한 것입니다.필요에 따라 개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417/118880288/1세계의 무역은 항공운송보다는 해상운송의 수요가 많은데 그 특성상 아주 많거나, 무거운 화물에 대한 운송이 힘들고 운송비 또한 굉장히 많이 차이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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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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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 무역은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장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을 말하며 아주 쉽게는 제3세계의 생산자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fto.org/what-is-fair-trad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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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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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관세는 물품의 가격에 품목별 정해진 관세율을 곱하는 종가관세 체계에 의해 정해집니다.우리나라의 과세가격 기준은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까지이며,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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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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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입하게 되는 경우 보험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의 여부나 보험가입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물품의 운송중 위험 등이 부담스러운 수출입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선택으로 자신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보험을 부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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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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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신용장 거래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예상과는 다른 상황에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일당 정확한 대금지급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신용장은 무역계약과 독립성이 존재하며, 현재 신용장 계약 자체를 개설은행과 수익자 등이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취소 전에 구매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용장을 재 개설을 하는 것보다는 T/T 등에 의해 100% 지급 후 원본 B/L 등을 넘기는 것이 현실 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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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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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지인도기준으로 물건을 수입할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관세의 부과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관세는 과세가격 *세율로 이루어져있는데 과세가격 자체는 국제운임이 포함된 가격(cif)으로 과세됩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 물품이 들어왔을때까지의 가격으로서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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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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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동국가들의 총 무역대금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에서는 대륙권별 수출입통계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2022년 수입금액은 109,458,770천불입니다.아무래도 중동에서의 수입액은 원유의 수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텐데 관련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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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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