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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했는게 fta승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프로의 부과기준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의 기준일 것으로 보입니다.간이세율이라는 것은 물품별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간이한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FTA를 적용한다면 간이세율이 아닌 실제 적용 세율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존의 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것이 무조건 0%인것은 아니고 실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말씀하신상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FTA적용관세가 실제 0%이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이 적용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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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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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배에서 배로 물건을 옮긴다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해 등에서 선상에서 인도되는 물품들이 존재할 것이며 이 또한 관세부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다만, 해상에서 물품을 인도한다고 무조건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과세가 될 것이고 수입신고를 한때의 수량과 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책정될 것이고 이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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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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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으로 반입할수 있는것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법령상 여러가지 규정들이 있지만 일단 보세구역은 수출을 진행하기 위한 상품이나 수입을 위해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의 외국물품이 반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뿐 아니라 가공을 위한 보세공장 판매를 위한 보세판매장 등 여러가지 목적의 물품들이 반입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물품은 수입이 이루어지기 전 여러가지 목적으로 반입되는 외국물품들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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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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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전망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중무역분쟁에 대한 이슈가 커진지도 어느덧 5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 동안 코로나-19나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른 여러가지 무역환경 변화가 있지만, 결국 이 싸움은 누가 제1의 초강대국이 되는냐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쉽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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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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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섬유중에 세관장확인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아용 섬유의류의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으로서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유아용 섬유제품유아용의류의 경우 HS CODE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편물제 의류의 경우 제6111호, 직물제 의류의 경우 제6209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안전인증 (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모델별 안전인증 : 어린이제품 모델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나. 제품별 안전인증 :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2.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인증서(별지 제15호서식)를 발급한다.3. 제품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출고 전(수입의 경우에는 통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안전성 증명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성 증명서(별지 제17호서식)를 발급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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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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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총이 아니라 비비탄총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하여 관세청의 답변을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수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ㅇ BB탄총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경찰청 등 수입요건확인기관에서 모의총포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ㅇ「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9조 및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가 있어야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수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를 하여야합니다. 단지 물품이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는 관세포탈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70조1항 3호 참조)- 본 건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경찰청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신후 통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2247)-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www.gesta.or.kr, 02-3272-8368)ㅇ 비비탄총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 또는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 관련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또는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7에 문의)[관련법령] 모의총포의 기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별표 5의2)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미만인 것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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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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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은 FTA(Free Trade Agreement)를 말합니다.FTA의 협상 대상은 상품, 서비스, 기술,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집중이되어있는 분야는 상품무역에 관한 분야입니다.상품무역을 함에 있어서 수입국가의 관세가 존재하는데 자유무역협정은 상호간 기존에 존재하였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함으로서 각 국간 수출입교역량을 증대하고 결국 양자간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정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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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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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장확인대상이란 다음의 것을 의미합니다.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어떠한 품목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세관장 확인대상이라는 것이 달라질 수 있지만, 예를들자면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상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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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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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 절차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통관하는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냥 자동차를 수입하신다면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진행할 것이지만,이사화물로서 수입하신다면 조금 더 간이한 통관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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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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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답변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포장단위 및 수량을 신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수량과 포장단위 등을 신고하도록 이루어져 있지만, 포장 단위당 정확하게 어떠한 수량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신고내역은 없습니다.따라서 실제 포장단위 및 수량이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 상 잘 반영되어있으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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