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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과 중개무역 둘은 다른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중계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쉽게말하면 중계무역은 외국의 수출자에게 물품을 구매하여 외국의 수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는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그에 반해 중개무역은 관련 법령 고시 상 정의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개수수료를 취할 목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를 '중개'하는 역할입니다.즉 중계무역은 소유권이 중계무역업자에 잠시라도 존재하지만, 중개무역은 단순 중개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중개업자에게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중계무역의 경우 재화의 수출이 되고 중개무역은 용역의 수출이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omegatax/22139765459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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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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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중에 한국여권 가지고 있는 비율 많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흔히 '조선족'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은 '중국국적'의 사람들입니다.기사에 따르면 한국 거주 조선족은 70만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bbc.com/korean/features-6034256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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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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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결제 부분취소 관세부가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신고 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할것으로 보이나 부분취소가 되었고 실제 부분취소 된 물품을 제외하고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무리없이 면세 규정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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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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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한금액 살짝 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세환율은 수입신고일의 전주의 기준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고시되는데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미화150달러를 넘지 않았다면 소액물품 면세 규정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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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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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공항에서 입국시 검사 하고 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미화 800달러까지 관부가세 면세를 하며 카드사용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세관신고 및 입국심사 시 검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그 단계가 끝난 뒤 실제로 상습적이고나 적발할만한 증거등이 없는 이상 추가 검사 등이 이루어지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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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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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무역통계를 확인해본 결과 우리나라가 쇠고기를 냉장 또는 신선 그리고 냉동의 상태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순입니다.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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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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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미 물품이 통관절차가 종료된 뒤 배송을 하고자 하였으나, 수신인에게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쉽게 말해 수입물품은 통관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관의 통관절차는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현재 우체국 등 배송을 해주시는 업체측에 물품이 아직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락을 하셔서 무사히 물품을 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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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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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물건을 사서 통관 시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의류의 경우 면세 적용한도가 미화 150달러이며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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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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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물건 사고 텍스리펀을 받았는데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택스리펀을 받으셨다면 관련 증빙자료가 있다면 택스리펀된 금액을 제외하고 금액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관세청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하거나 총 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내국세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가격의 일부에 해당합니다.2. 다만, 수출국에서 부과되는 내국세 등으로서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출을 조건으로 환급되는 경우에는, 환급 사실을 수입신고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고, 총 지급가격에서 분리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기사에 따르면 택스리펀은 프랑스 기준 12%라고 하는데, 약 1930유로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간이세율을 적용한다면 어떠한 물품이냐에 따라 물품의 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관세율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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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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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모든 나라마다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각 국가별 세관은 당연히 존재할 것입니다.무분별한 수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일부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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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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