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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약재의 관세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약약재료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약재료인지 또는 가공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관세율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HS CODE 제1211호에는 아직 가공되지 않은 의료용 식물이 분류됩니다.제1211호 :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대표적으로 인삼이 해당 HS CODE에 분류될 수 있는데 인삼의 경우 관세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다만 인삼 외 다른 한약재료(예 : 부자, 황련, 감초, 구기자 등)들의 경우 대부분 8%의 기본관세를 가지고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8%의 기본관세를 낮출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을 하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상황이라면 기본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는 10%이며, 한약재의 경우 여러가지 수입요건이 걸려있어 수입시 수입요건을 득한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약사법 1. 원료의약품(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 또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 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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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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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문의 드립니다 HS코드 8716.39-0000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제8716.39-0000호는 트레일러 파츠(부품)제품이 분류되는 HS CODE가 아니고 화물수송용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가 분류되는 HS CODE입니다.HS CODE는 분류할 때 4단위 HS CODE를 분류하고 5단위 -> 6단위 HS CODE를 분류합니다.제8716호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제8716.3호 : 화물수송용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제8716.39호 : 기타따라서 제8716.39호는 윗단위인 제8716.3호의 범위안에 들어가게 되며, 제8716.31호에서 분류하는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외의 화물수송용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가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트레일러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CODE는 제8716.90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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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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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수입절차와 대략적인 비용(kc인증은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티커의 경우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재질이 있으나 따로 제한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쉽게 떼지지 않는 견고한 재질이라면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m.blog.naver.com/l9204/221935816196물건이 입항하기 바로 직전에 관세법인에 의뢰를 하면 통관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이 확정되고 어느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때 의뢰를 하여야만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 통관상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의 오류 등을 확인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관세법인(관세사무소 포함)을 지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인데, 한-중 FTA,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또는 RCEP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이기 때문에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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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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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친지에게 물건을 보내려 하는데 금지되는 물건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 있는 친지에게 선물 등을 보내신다면 아무래도 대량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송의 형태로 보내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일반적으로, 불법제품이나, 초고가의 제품, 무기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운송목적상 위험이 있는 배터리내장제품이나, 화장품류(알코올성), 식품(국가별 반입금지품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특송업체 중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인 DHL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dhl_korea/22239372398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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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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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수입관련된 통관 및 준비해야될 서류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ctv카메라는 HS CODE 제8525호에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며 관세는 0%가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송서류(b/l 또는 awb 등)가 필요합니다다만 해당물품은 전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적합인증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5조)가. 적합인증신청서나.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1)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2)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3)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라.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마.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바. 회로도(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2)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사.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위임)서3. 적합인증의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적합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항을 관보에 공고함. (고시 제7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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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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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옷을 요즘 버리면 해외 다른 나라에 판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 수출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의류의 경우 HS CODE 제6309.00호에 분류되며 우리나라에서 해당 HS CODE를 통해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2021년 중량기준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캄보디아 순입니다.<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에서 국가별 품목별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다만 중고의류에 대한 수입이 불가능한 국가들이 존재합니다.대표적으로 베트남이 그런데, 베트남의 경우 중고의류(헌옷)에 대한 수입이 불가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Sn=244&pNttSn=15231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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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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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berry 직구 배송업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업체에 대한 해외배송 및 국내배송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웹사이트 등에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조금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https://www.trackmycourier.com/ko/boxberry-ru-ru-tracking/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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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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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해외직구를 하시려는 상황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합니다.관세청의 안내사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구매기록의 경우 국내가 아닌 해외 쇼핑몰 등을 통해 구매하신다면 해당 쇼핑몰의 정책에 따라 구매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이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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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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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이 대한 장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 무역(自由貿易)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 제도입니다.자유무역의 개념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자유무역/보호무역이라고 하더라도 '수출입'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수입요건을 어렵게 만들거나 관세율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사용합니다. 예외적으로 러시아vs우크라이나 제재에 따라 러시아 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정책 등이 시행될 수는 있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는 다음의 물품들에 대한 수출입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대부분 불법에 기인한 물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또한 이외에도 다른 국내법들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위해식품들의 경우 수입이 불가능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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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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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상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해외구매대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정의가 존재합니다.ㅇ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구매대행업자”는 다음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2)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ㅇ 구매대행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므로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구매대행업체가구매를 대행한 물품은 국내 소비자(수령인)의 명의로 수입통관되어야 합니다.A라는 사이트에서 한국에 대한 온라인 물품판매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업무를 진행하여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특정업체가 우리나라에서의 독점판매계약등이 되어있는 경우 대한민국으로의 수출판매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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