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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해외 유통 확대에 따른 문화상품 관세 분류 개정 필요성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관세부과는 물품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현재 전자적 전송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WTO의 무관세 모라토리움이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이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연장이 될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무관세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를 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WTO체계 내 뿐 아니라 FTA 전자상거래 장(챕터) 협상 시에도 무관세 관행이 영구화되도록 관련 규정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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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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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과 같은 신흥시장 부상에 맞춰 무역전략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브라질과 인도같은 신흥시장의 진출은 현지화 및 시장 특화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비자의 소비 성향을 분석하고, 필요 시 현지 생산라인 또는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브라질과 FTA가 맺어져 있지 않지만 인도의 경우 한-인도 CEP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과 인도의 복잡한 수입요건 등에 대응하여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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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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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는 어떻게 정해질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4월 초 상호관세 부과여부, 부과율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국가에 서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면 그에 따른 엄청난 분류체계 등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나름의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하지만, 실제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에 따른 경기침체 등에 따른 악영향이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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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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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몰에 있는 대기업 간편식품을 싸게 팔때 사서 마진을 보고 팔 수 있으면 팔아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보이고 그 자체로 수출에는 딱히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수입을 위해 식품검역절차를 거치거나 FTA 원산지 증명 등에 대한 협조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현지에 독점 판매계약 등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 실제 판매가능 여부는 국가별 품목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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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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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수출한 상품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서류는 수출신고필증이 있으며,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 후 세무 처리시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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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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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관세를 시행하는 나라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현재 세계 통상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정책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하고, 미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효과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내 물가상승이나 이로인한 경기침체 등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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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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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관부가세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이에 따라 제68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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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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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으로 수출 시 컨테이너 화물 집하장(CFS)을 이용하는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베트남으로 수출 시 CFS는 FCL이 아닌 화물에 대하여 화물 집하를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다만, 시기나 상황 등에 따라 비용등에 관한 사항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적은 포워딩업체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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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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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T/T 결제 방식을 사용할 때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른 결제방식들에 비해 국제무역에서 T/T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신속하고 다른 결제방식에 비해 낮은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다만, 선지급 T/T의 방식의 경우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율 변동 위험 등이 존재합니다. 즉 사기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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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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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지역으로 수출할 때 운임 견적은 어떻게 산출되며, 주요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북미지역의 수출 시 항공이나 해상운송 등에 따른 운임 산출기준은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항공운송의 경우 화물의 중량 또는 용적 중 높은 기준을 통해 환산이될 것이며, 해상운송 또한 CBM, 중량 등을 기준으로 비용이 책정될 것입니다. 다만 운임은 화물의 특성이나 운송거리 및 경로, 서비스의 범위, 각 운송수단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요/공급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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