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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추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는 여러가지가 존재할 것이나 가장 대표적인 절차는 행정심판제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81&cntntsId=85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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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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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 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최고가격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국내산업의 보호 목적으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세수의 확보에도 관세의 기능이 존재합니다.우리나라에서의 관세의 부과와 징수는 관세청/세관에서 진행하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944&cntntsId=89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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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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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철폐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정책에 대한 방향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자유무역 또는 보호무역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지난 수십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자유무역을 시행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의 측면이나 교역액 증대, 국가의 발전 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다만, 관세는 해당 국가 내의 산업에 대한 보호수단의 대표격으로 국내의 산업이 외국에 경쟁할 능력을 갖출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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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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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재협상에 따른 무역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재협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FTA인지에 따라 조금씩 협상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에는 상품무역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선보다는 공급망이나, 투자, 서비스 등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품무역적인 부분에서는 원산지규정의 개선이나 추가적인 관세철폐 논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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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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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과 도전 과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회사가 무조건 글로벌 인프라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전략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무역을 하면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인프라 확장전략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예를 들어서는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nnews.com/news/20241022183227765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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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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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정도로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협정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4년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유효기간이라는 것은 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fta 관세법에서는 아래의 기간을 유효기간을 계산할때 제외합니다.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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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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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사에서 C사로 양도된 물품의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를 정정하지 않더라도 상업송장 등 관련 자료로 그 변경에 따른 사실관계와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된다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다만, b/l양도 등을 통해 소유자가 바뀐 경우 실제 통관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유의사항이 있으며, 실제 수입통관을 진행할 떄는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b/l양도에 따른 통관절차 진행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관한 부분을 통지해주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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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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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 참가 시 주의해야 할 통관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전시회에는 여러가지 자사제품을 함께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현지에서의 통관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식통관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들에 대한 내역(인보이스 등)은 항상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또한 까르네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yfair.co/blog/post/15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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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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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정치적 이슈로 인해 무역 리스크가 증가할 경우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어느국가와의 무역거래를 진행할 예정인지가 중요한 포인트인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최근 무역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미국 등인데, 미국에 수출한다고 가정하여도 어떠한 품목을 수출할 것인지, 수출입물품에 대한 제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등에 따라 대응전략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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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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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시 관세 면제 이유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관세부과 내역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직구의 특성상 HS Code 등의 신고가 아주 정확히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 상황만 본다면 아무래도 관세가 0%인 품목으로 품목분류되어 세금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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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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