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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조건으로 수입할 때 결제금액과 차이가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상적인 CIF 조건이라면 일단 매도인이 운임 및 보험료에 관한 비용을 미리 납부(prepaid)하였을 것입니다.만약 해당 금액이 가산되었다면 관세사 등에게 다시 문의하셔야 합니다.다만, 관세사는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시 인보이스 외에 포워딩 등에서 작성한 운임인보이스를 보고 일부 운임 등을 가산할 수 있는데, 이는 해상운임이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운송관련 비용들이 추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BAF, CAF 등)따라서 어떠한 내역에서 운임이 가산되었는지를 정확히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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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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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6. 삭제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2. Switzerland를 Swiss로3. Netherlands를 Holland로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5. 삭제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대외무역법 상 벌칙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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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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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해상 수입화물의 하선 가능 장소와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고시에 따르면 선사가 물품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장소의 장소입니다. 다만, 부두내에 보세구역이 없는 세관의 경우에는 관할구역내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1. 컨테이너화물: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부두내 또는 부두밖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이하 "CY"라 하며, CFS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부두사정상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부두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중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2. 냉동컨테이너화물: 제1호를 준용하되 화주가 냉동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적출하여 반입을 원하는 경우 냉동시설을 갖춘 보세구역3. 벌크화물 등 기타화물: 부두내 보세구역4.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본선에서 탱크, 사일로(Silo) 등 특수저장시설로 직송되는 물품: 해당 저장시설을 갖춘 보세구역5. 특송물품 : 특송물품 통관 시설이 구비된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자체시설6. 검사대상화물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또한 항공기의 하기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항공사가 하기장소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1. 세관장이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 화물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즉시 반출을 위하여 하역장소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계류장 인도대상 물품으로 지정한 물품과 화물의 권리자가 즉시 반출을 요구하는 물품은 하역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계류장내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다.가. 입항 전 또는 하기장소 반입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나. 하기장소 반입전에 보세운송 신고가 수리되었거나 타세관 관할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할 물품으로 화물분류가 결정된 물품다. 검역대상물품(검역소에서 인수하는 경우)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B/L제시인도물품(수입신고생략물품)3. 그 밖의 물품은 공항 항역내의 하기장소 중 항공사가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 다만,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장치장소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항공사가 지정한 장소 <전문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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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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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3년 우리나라의 대중. 대미 수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중/대미 수출비중은 각각 19.7%, 18.3%로 집계되었습니다.한국무역협회의 k-stat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world/major/KoreaStats06.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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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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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하가 특정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인하에 대한 효과는 각 물품별/산업별 상세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일단 관세가 인하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원재료라고 한다면 원재료 가격의 인하 효과를 보아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의 제조에 활용된다면 더 낮은 비용으로 물품을 제조하고 그에 따른 경쟁력확보도 가능할 것입니다.완제품을 그대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분석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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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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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품 판매 절차와 이와 관련된 세금,관세 부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정식수입통관절차 및 수입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정확한 HS CODE 정보가 있어야 관세율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13%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세금적인 부분이 걱정된다면, 구매대행사업을 통해 판매업무를 고려하여도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4&cntntsId=2390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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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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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정책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특정국가에의 수출입이 집중되어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우리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부처나 기관들은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 국가별 맞춤형 정보 제공, 현지 바이어 발굴을 위한 수출 상담회 등 기업군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78979&logGb=A9400_20231027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729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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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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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엳환경변화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수출전락변화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표적으로는 친환경 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러가지 친환경정책, ESG 경영을 실천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2084&pWise=mSub&pWiseSub=C8#pressRelease또한 국가에서는 친환경 정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는 등 각 기업들이 최근의 무역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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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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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화장품 수출액이 세계1위 라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프랑스, 미국 등인 것으로 확인되며, 우리나라는 4위에 위치합니다.중국 역시 높은 화장품 수출액을 기록하지만 1,2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osinkorea.com/mobile/article.html?no=5179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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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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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탄소국격조정제도의 영향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이미 도입단계에 있고 2026년부터는 본격 도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기업들의 친환경정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것이고 EU의 입장에서는 세수확보와 자신의 영역내에 있는 경쟁사의 가격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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