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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 무역보험이 제공하는 보호와 한계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은 무역실무상 부보하는 적하보험보다는 '수출보험' 등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가장 대표적으로는 수출보험이 있는데, 단기 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1))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또한 환변동보험은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 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으로 환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으로도 사용됩니다.그외에도 여러가지 보험제도가 존재하는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관련 상품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7/web.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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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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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를 통해 과다 납부된 관세를 어떻게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31.>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③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④ 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 1. 1.>관세환급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연월일·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직접 업무를 진행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업무 진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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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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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중재 제도의 효과성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중재는 서로 다른 법과 제도를 가진 국제 상거래의 분쟁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중재인을 선임해서 판정을 받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과거 국제 상거래 분쟁 해결방법: 중재의 장점 및 고려 요소에 관한 기고가 게시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70/view.do?seq=1346185&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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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팬데믹 이후 한국의 수출입 관세 정책 변화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팬데믹 이후로 몇년의 시간동안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물가상승의 영향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존에 존재하였던 몇몇개 품목의 관세율을 탄력관세(할당관세 등)의 운영을 통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등의 전략을 활용하였습니다.수출입적인 측면에서는 팬데믹 기간동안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알리나 테무와 같은 온라인플랫폼이 우리나라에 상륙하기도 하였고,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수출강국의 입지를 계속해서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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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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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관세 동향이 한국의 수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에 관한 사항들만이 소비자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현재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강달러 현상의 지속은 결국 전체적인 생산원가를 상승시킴으로서 소비자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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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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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관세 절차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블록체인을 통한 관세행정의 발전은 많은 영역이 있겠지만 투명성이 보장되는 과세행정적인 측면이 가장 좋은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실제 관세행정에 블록체인에 관한 기술이 반영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며 수많은 기술적, 정치적 과제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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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수입 관세 납부 후 세액 부족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보정이나 수정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생략)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생략)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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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은 각 협정별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형식으로 대표적으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의 경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반해 한-EU FTA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구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FTA 적용이 가능하며, 만약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이라면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이 필요합니다.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조차 존재하지 않지만 필수기재사항 8가지를 확인하여 작성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관세청에서 제시한 권고서식으로 많이 작성됩니다.이렇듯 어떠한 협정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에 관한 사항이 달라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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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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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시 전자식 세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통관 절차를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화주가 직접할 수도,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대행의뢰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수출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는 대표적으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가 있으며, 수입통관시에는 추가적으로 운송서류 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전자적으로 신고를 하면 서류심사, 물품검사 등의 절차가 수행되지 않는 이상 그대로 통관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는데,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 수리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수출입신고에 대한 간단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출통관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수입통관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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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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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HS 코드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물품에 대한 HS CODE는 관련 부 또는 류의 주 규정에 따라 그리고 4단위 호의 용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실무적으로는 해설서 등 여러가지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분류가 이루어집니다.또한 HS CODE에 대한 분류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관세평가 분류원에서 시행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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