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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기술이 국제 제조업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동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조에 필요한 인력 자체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일자리 변화에 대하여 쉽게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결국 자동화 기술을 관리하는 직종이 많아지고, 실제 제조인력 투입은 줄어들고 다른 대체산업으로 인력이 투입되는 등 종사업종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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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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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국제 무역 패턴과 수출입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후변화에 따라 탈탄소화 정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CBAM에서는 탄소를 배출하는 대표품목(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하여 일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여러가지 기후정책들은 여러 국가 그리고 기업들의 친환경정책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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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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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근무 확산이 글로벌 서비스 무역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격을 통한 근무 뿐 아니라 업무 자체도 원격으로 업무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서 해외의 여러 서비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직접 해외를 방문하지 않고도 서비스 무역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비즈니스모델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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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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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25조(신고필증의 재교부) ①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교부 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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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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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의 무역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라는 용어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무역환경을 추구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fto.org/what-is-fair-trad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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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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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이 국제 수출입 관세 관리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각국의 관세율 및 내국세율을 확인하고 이것이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가격설정의 기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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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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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류 시스템에서 자동화 기술이 수출입 효율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물류환경은 자동화추세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물류환경을 갖추고자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07679물류 뿐 아니라 모든 수출입의 영역은 효율화를 위해 노력합니다.아주 오래전 컨테이너의 발명도 그러했고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에 접목시킨 여러가지 기술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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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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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165조, 제175조)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7.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보세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3-2.a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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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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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감면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보세구역에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리 후 15일 이내에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4. 감면의 법적 근거5. 기타 참고사항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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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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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용도세율의 적용신청은 수리 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보세구역 반출이 안되었다면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②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4. 2. 29.>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 2. 29.>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 시 용도세율 적용신청물품의 품목분류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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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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