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입의 디지털 전환이 국제 무역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무역의 확장은 결국 전자적징 문서교환 등 여러가지 발전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최근 우리나라는 호주와 전자 검역증명서에 관한 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54499?sid=101또한 원산지증명서도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이 개발되는 등 노력이 있으며 전자교환시스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반영한 특혜무역협정도 나오고 있습니다.(예 : 한-UAE CEPA)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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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근 무역 흑자가 지속되기 위해 어떤 새로운 기술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무역수지 적자의 상황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적자 및 대중수출의 급감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반도체는 어느정도의 사이클이 존재해 호황/불황을 계속 오고가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최신 기술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반도체의 기술발전이 필요할 것입니다.전체적인 무역의 방향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일부 국가에 수출이 편중되어 있는 등(중국, 미국 등) 어느 한 국가의 정책에 옇양을 받기가 쉬워 수출국 다변화 정책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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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품의 경쟁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탄소배출에 대한 제한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여러가지 친환경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원가상승이나 부가가치 하락 등이 우려되어 위기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습니다.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338다만, 탄소배출에 관한 정책 등 친환경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국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이는 앞으로의 기업운영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게 될 것이기에 관련된 기술발전에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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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하는 환율이 무역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몇년동안의 강달려나 엔저 현상 등은 여러가지 무역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보여지며, 상품무역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여러가지 서비스 무역적인 측면(관광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상품무역 관점에서 환헷징 등에 관한 전략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리스크 자체를 줄이기 위한 부분은 환변동 보험에 부보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rh-fx/cntnts/i-517/web.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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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환경 규제가 무역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의 무역환경은 친환경 시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EU의 CBAM 등 여러가지 친환경 정책(탄소감축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선진국들을 대표로 한 친환경 정책은 결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친환경 정책을 위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고, 이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분석이 필요하지만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와 기업의 친환경 정책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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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 비용 상승이 중소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이 계속해서 오르다가 약간 주춤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해상운임이 더 오를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습니다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해상운임의 상승은 결국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또한 많은 국가들이 운임 포함가격을 관세를 매기는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기 떄문에 해상운임의 상승 자체가 무역장벽의 일환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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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의 리쇼어링이 무역구조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리쇼어링은 생산비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긴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유턴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최근의 생산환경은 실로 다양한 이유로 리쇼어링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리쇼어링 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의 생산기지라고 불리는 여러 국가들(중국, 베트남, 인도 등)이 아시아에 위치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미국 등의 국가들은 다양한 세제혜택, 보조금 등을 제공하며, 리쇼어링 또는 자국과 정치경제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활용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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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조건으로 수입할 때 결제금액과 차이가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상적인 CIF 조건이라면 일단 매도인이 운임 및 보험료에 관한 비용을 미리 납부(prepaid)하였을 것입니다.만약 해당 금액이 가산되었다면 관세사 등에게 다시 문의하셔야 합니다.다만, 관세사는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시 인보이스 외에 포워딩 등에서 작성한 운임인보이스를 보고 일부 운임 등을 가산할 수 있는데, 이는 해상운임이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운송관련 비용들이 추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BAF, CAF 등)따라서 어떠한 내역에서 운임이 가산되었는지를 정확히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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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6. 삭제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2. Switzerland를 Swiss로3. Netherlands를 Holland로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5. 삭제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대외무역법 상 벌칙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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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해상 수입화물의 하선 가능 장소와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고시에 따르면 선사가 물품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장소의 장소입니다. 다만, 부두내에 보세구역이 없는 세관의 경우에는 관할구역내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1. 컨테이너화물: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부두내 또는 부두밖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이하 "CY"라 하며, CFS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부두사정상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부두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중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2. 냉동컨테이너화물: 제1호를 준용하되 화주가 냉동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적출하여 반입을 원하는 경우 냉동시설을 갖춘 보세구역3. 벌크화물 등 기타화물: 부두내 보세구역4.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본선에서 탱크, 사일로(Silo) 등 특수저장시설로 직송되는 물품: 해당 저장시설을 갖춘 보세구역5. 특송물품 : 특송물품 통관 시설이 구비된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자체시설6. 검사대상화물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또한 항공기의 하기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항공사가 하기장소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1. 세관장이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 화물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즉시 반출을 위하여 하역장소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계류장 인도대상 물품으로 지정한 물품과 화물의 권리자가 즉시 반출을 요구하는 물품은 하역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계류장내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다.가. 입항 전 또는 하기장소 반입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나. 하기장소 반입전에 보세운송 신고가 수리되었거나 타세관 관할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할 물품으로 화물분류가 결정된 물품다. 검역대상물품(검역소에서 인수하는 경우)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B/L제시인도물품(수입신고생략물품)3. 그 밖의 물품은 공항 항역내의 하기장소 중 항공사가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 다만,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장치장소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항공사가 지정한 장소 <전문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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