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3년 우리나라의 대중. 대미 수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중/대미 수출비중은 각각 19.7%, 18.3%로 집계되었습니다.한국무역협회의 k-stat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world/major/KoreaStats06.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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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하가 특정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인하에 대한 효과는 각 물품별/산업별 상세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일단 관세가 인하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원재료라고 한다면 원재료 가격의 인하 효과를 보아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의 제조에 활용된다면 더 낮은 비용으로 물품을 제조하고 그에 따른 경쟁력확보도 가능할 것입니다.완제품을 그대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분석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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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품 판매 절차와 이와 관련된 세금,관세 부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정식수입통관절차 및 수입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정확한 HS CODE 정보가 있어야 관세율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13%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세금적인 부분이 걱정된다면, 구매대행사업을 통해 판매업무를 고려하여도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4&cntntsId=2390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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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정책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특정국가에의 수출입이 집중되어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우리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부처나 기관들은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 국가별 맞춤형 정보 제공, 현지 바이어 발굴을 위한 수출 상담회 등 기업군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78979&logGb=A9400_20231027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729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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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엳환경변화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수출전락변화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표적으로는 친환경 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러가지 친환경정책, ESG 경영을 실천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2084&pWise=mSub&pWiseSub=C8#pressRelease또한 국가에서는 친환경 정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는 등 각 기업들이 최근의 무역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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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화장품 수출액이 세계1위 라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프랑스, 미국 등인 것으로 확인되며, 우리나라는 4위에 위치합니다.중국 역시 높은 화장품 수출액을 기록하지만 1,2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osinkorea.com/mobile/article.html?no=5179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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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탄소국격조정제도의 영향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이미 도입단계에 있고 2026년부터는 본격 도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기업들의 친환경정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것이고 EU의 입장에서는 세수확보와 자신의 영역내에 있는 경쟁사의 가격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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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 무역보험이 제공하는 보호와 한계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은 무역실무상 부보하는 적하보험보다는 '수출보험' 등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가장 대표적으로는 수출보험이 있는데, 단기 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1))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또한 환변동보험은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 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으로 환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으로도 사용됩니다.그외에도 여러가지 보험제도가 존재하는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관련 상품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7/web.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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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를 통해 과다 납부된 관세를 어떻게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31.>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③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④ 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 1. 1.>관세환급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연월일·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직접 업무를 진행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업무 진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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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중재 제도의 효과성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중재는 서로 다른 법과 제도를 가진 국제 상거래의 분쟁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중재인을 선임해서 판정을 받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과거 국제 상거래 분쟁 해결방법: 중재의 장점 및 고려 요소에 관한 기고가 게시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70/view.do?seq=1346185&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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