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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포장과 관련된 라벨링 국제표준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라벨링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다음의 설명이 있습니다.라벨링의 본질적인 목적은 제품의 특성을 소비자에게 보다 잘 전달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 이외에도 시장의 비효율성이나 기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따라서 라벨링의 증대와 다양한 기준은 무역을 제한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벨링은 그 자체로서는 생산자로 하여금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제품을 변경할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규제나 제품표준에 비해서는 덜 왜곡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그 방식이나 효과에 의해 라벨링도 무역을 제한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라벨링의 경우 여러가지 국제적인 표준정책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각 국가별/품목별 라벨링 규정에 따라 규정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물품을 수출할때 각 국가의 규정을 토대로 라벨링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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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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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관리방안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에서 세금관리를 잘하는 방안은 적정한 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관세징수나 가산세 징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또한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관세를 절감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우리나라는 총 21건, 59개국과의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의 원산지상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함으로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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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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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의 역할은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무역환경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에서 여러가지 해석의 불일치 등 분쟁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도인/매수인의 의무를 10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대부분의 무역실무 환경에서 정형거래조건으로서 인코텀즈가 사용됩니다.정형거래조건은 인코텀즈 2020기준 11가지 규칙으로 나눠져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FOB, CIF계약 이외에도 다양한 정형거래조건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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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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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무역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종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무역시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무역리스크는 국가리스크(country risk), 상업·신용리스크(commercial risk, credit risk), 환리스크(exchange risk), 운송리스크(transport risk)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결제 불능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신용장거래를 선택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또한 운송에 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하보험을 부보하거나 하는 등의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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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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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로 여러개 구매,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날짜에만 구매하지 않는다면 현행 규정상 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또한 가족이 나눠서 들여오는 경우에도 소액물품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웬만한 사항에서는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소액물품면세는 우선적으로 자가사용 목적의 기반으로 마련된 제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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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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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등지로부터 개인의 직구가 막혀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5월달에 정부의해외직구 차단에 대한 발표가 있었지만 국민들의 반발로 현재는 백지화 된 상태입니다.현재 전자제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은 중국 내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아직 출발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물품 판매자에게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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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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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 수입. 한미 fta 관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FTA 적용을 위해서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다만 아래의 경우 원산지증명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제 6.16 조증명 또는 그 밖의 정보의 면제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증명 또는정보가 요구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가. 수입의 관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이는 그 수입이 이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라고 수입 당사국이 간주하지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생략)다만 상업적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면제규정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가급적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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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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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면세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재수입면세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가장 많이 활용되는 재수입면세 규정은 1호에 관한 부분인데, 이 경우 사용이 되어서는 안되고 2년 이내에 수입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존재하지만 3호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련 요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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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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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이 맺어지게 되면 실제로 양국 간에 무역 관세가 철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가 맺어지면 실제로 많은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됩니다.그러나 모든 물품이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단계를 거쳐 철폐가 되기도 합니다.(5년, 10년 단계철폐 등)또한 일부품목은 FTA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관세 철폐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100%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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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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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150달러 미만시 관세 부가세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기준상 미화 150달러 이하라면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가 되는데, 부가세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함꼐 면제가 됩니다.최근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 면세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지만 현행 규정상 아직까지는 관부가세 면제가 둘다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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