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예상 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는 무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대부분 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종가관세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세가격 산출을 위해 관세평가, 관세율확인을 위해 품목분류 및 FTA 특혜관세 적용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과세가격은 CIF(운임포함 가격)기준으로 산출되며, 관세평가 협정 및 관세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하고 HS CODE 및 FTA 협정 등에 관한 분석능력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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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물품이 세관 검사로 인해 손상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31.>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대상 및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31.>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손실보상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3244&cntntsId=736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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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아래와 같은 단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수입통관은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진행할 수 있으며, 수입통관 대상 물품에 따라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보이스(송품장),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 운송서류(B/L 등)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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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에 해당됫을때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장확인대상이 해당된다면 해당 요건에 따라 승인, 허가 등을 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해당 요건들이 자가사용 목적을 이유로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 전파법)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이 필요하여 통관보류가 된 상황이라면, 반품이나 폐기등의 절차를 거쳐야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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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함께, 특정 물품이 CITE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TES, "국제적멸종위기종" 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CITES 확인 방법 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ims.me.go.kr/wims/minwon/cms/cmsCont.do?cntnts_sn=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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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사전심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러가지 사전심사가 존재하는데 그 종류는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사전심사 절차입니다.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은 관세법에 따릅니다.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1.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200000154&tp_seq=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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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란 무엇이며, 무역을 위해 이 부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통관업체를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통관고유부호 신청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200000244&tp_seq=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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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진행할 때, 관세사를 통해 대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직접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 자체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른 조건은 없고 일반적으로 화주가 자가통관을 할 것인지 관세사에 의한 대행통관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만약 대행통관을 하는 경우라면 수출입에 관련된 자료(송품장, 포장명세서 등)를 관세사 등에게 넘겨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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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무체물을 세관에 신고할 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세관에의 수출입 신고 대상은 유체물이며, 물리적 형태가 없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경우 수출입신고의 대상이될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당연히 세관에 신고도 없고 관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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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계를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수출입통계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법에 따름입니다.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1.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2. 입항하거나 출항한 국제무역선 및 국제무역기에 관한 사항2의2.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외국무역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집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외 통관 관련 세부 통계자료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사용 용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수출입통계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tradedata.go.kr/cts/index.dohttps://stat.kita.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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