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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모의 무역을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무역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물건이 덜 오는 등 불이행이 발생했을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상호간 화해나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만약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면 알선, 조정, 중재 등의 분쟁해결 절차나 소송의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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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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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도 수출신고가 가능하나요?
한두번의 수출만 진행하는 경우 그냥 특송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는 것도 방법이 있겠지만, 상업적인 목적의 수출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 후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중 하나는 불요식계약으로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꼭 작성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가지 의무사항들을 잘 합의해놓을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서 작성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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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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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품 인보이스 작성시에 단가를 그대로 작성하면 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대체품을 송부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따로 대금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인보이스 상 금액은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금액을 적은 후 NO COMMERCIAL VALUE, Free of Charge 등으로 기입하여 해당 물품이 따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님을 밝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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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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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관세율은 각 나라별로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많이 적용되며, 이는 국내산업 보호, 국가재정 수입확보 등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이에 대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세를 얼마나 부과할지 어떤 물품에 대하여 부과할지 여부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제도는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다르며 해당 국가의 관세율 정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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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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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한 기관들의 업무 차이가 궁금합니다.
일단 한국무역협회는 공기업이 아닌 사단법인으로서 나머지 두 기관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한국무역협회는 회원사들을 위한 사단법인이지만 어느정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코트라는 해외 무역관 등에 진출하여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을 하지만 무역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무역 및 해외투자 촉진, 공적 무역 신용제도 운영, 무역보험, 신용보증, 신용정보서비스, 채권추심서비스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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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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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를 통해 개발도상국 노동자를 돕기에 대한 질문
공정무역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실제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에게 일한만큼의 대가를 지급하는 빈곤과 빈부격차 등을 해소하는 첫걸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공정무역에 대한 다양한 자료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fto.org/what-is-fair-trad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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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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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진짜 전쟁 일어나나요? 너무 무서워요ㅠ
해당 캡쳐화면은 실제 유튜브 영상 중 일부인 것으로 생각되오나, 이는 무력에 의한 실제 전쟁을 무조건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거승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유뷰브 영상 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존재합니다.https://v.daum.net/v/2024021616412209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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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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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150 이상 관세 관련 궁금증 질문합니다.
실제지급가격이 149달러라면 따로 관세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며, 실제 부과대상이 될지 여부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서 세관담당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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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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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150 이상 관세 관련 궁금증 질문합니다.
그럴만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일단 나중에 실제 환불을 받는다는 것이 사전에 정해져있다면 149달러가 받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예시상 151달러가 되어도 사실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50달러를 넘게되면 간이세율이 적용(일반품목 15%)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관세법상 징수금액의 최저한 규정에 따라 관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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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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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 통화에 속하는 통화는 어떤 통화가 있을까요?
전세계적으로 기축통화라고 불릴만한 화폐는 엄격하게는 미국달러화밖에 없을 것입니다.그 이외에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질만한 화폐는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기획재정부에서 안내하는 기축통화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73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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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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