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가 무역분쟁을 위해 제공하는 메커니즘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분쟁해결의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7042554Y다만 현재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상소기구의 마비로 인해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이는 미국의 상소기구 임명의 반대가 이유인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tongsangnews.kr/webzine/2002001/sub1_2.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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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따시면 일하지 않더라도 자격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관세사 자격 자체는 유지됩니다.다만 관세사로서 등록을 한다면 관세사법 등에 따른 실무수습 이후 정식 등록관세사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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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시 원산지 스티커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에 대한 부분을 문의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물품이 원산지표시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원산지표시의 방법에 대하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스티커보다는 실제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각인 등의 방법으로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혜 관세 적용 등의 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면 이를 관세사 등에 넘기시어 FTA 관세 등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사업자 통관시에는 일단 어떤 물품이 수입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 등의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서류들이 수입통관 당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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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직구 한 전자제품 (KC 없음) 생산용으로 사용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전안법 면제나 관세 등의 면제를 받고 들어온 것은 결국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이를 개인사업자 개인이 물품을 구매하여 실제 판매는 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명확한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이는 자가사용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해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업의 용도로 활용되는 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밟거나 국내에서 정식 수입절차로 판매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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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의 결정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결정은 품목분류(HS CODE)에 따라 이루어집니다.품목분류는 WCO의 HS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이 공통으로 운영되는데 각 부 또는 류의 주규정이나 호의 용어에 따라 품목분류가 이루어지고 실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 운영하는 세부 hs code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우리나라는 6단위로 이루어진 국제적인 hs code에서 4단위를 추가해 10단위로 hs cod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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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간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요한 원산지요건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상품무역 관점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활용됩니다.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별 존재하는 원산지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해당 물품이 원산지상품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 외에도 품목요건, 운송요건 등 다양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만약 해당 요건들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면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어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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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종가세는 가격에 따라 관세율을 부과하고 종량세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 종가관세 체계를 활용해 과세가격에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합니다.다만 일부 종량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경우 m당 100원과 같은 형식으로 관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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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서로서 수출입 통관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수출입통관 등의 전문가로서 당연히 수출입자가 제시한 상업서류 등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지만, 그 외에 관세사적 지식을 활용해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 다양한 부분을 진행하게 됩니다.문의하신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라 딱 정리하기는 힘듭니다만, 제시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이상있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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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로 산 이어폰을 중고 판매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전파법 등의 면제를 받거나 수입관세의 면제를 받기 때문에 중고판매가 불가능합니다.다만, 전자제품의 경우 1년이 지나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389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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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물건을 사게 될 때 가장 중요한게 따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직구물품을 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식품 등의 경우 우리나라에 반입 가능한 식품인지공산품이나 전자제품 등의 경우 불량률이 높지 않은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해외직구의 특성상 샘플 등을 미리 받아보거나 하는 등 미리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결국 판매사이트의 구매평, 또는 기타 인터넷 등을 활용한 후기 등을 활용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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