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국제무역 상 가장 이슈가 되는 분야 중 하나는 공급망에 관한 것입니다.지난 몇년간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공급망 이슈(대표적으로 요수사태 등)들이 있엇고 이는 결국 하나의 물품에 대한 수입이 한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등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또한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여러 국가들간 통상분쟁, 전재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에도 어느정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입 모두에 있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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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보세공장의 역할은 무엇이며, 반입 가능한 물품의 종류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 따르면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하며, 외국 원재료를 과세 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금부담 완화, 가공무역 활성화에 기여합니다.즉 일반적으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 관세 등을 납부한 뒤 물품을 투입하여야 하지만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며 보세(과세 보류)상태에서 물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①법 제185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7. 3. 27.>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2.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3.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②보세공장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이하 "원자재소요량"이라 한다)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③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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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과정에서 환적화물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조건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가공증명서는 우리나라에서 환적하거나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서 발행하는 서류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 확인 또는 통관 요건상 필요한 경우 신청합니다.관세청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비가공 증명서의 신청은 비가공증명 신청서 및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일시장치확인서를 제출합니다.일시장치 장소화물관리번호B/L(AWB) 번호반입일자품명, 반입중량, 수량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1769&cntntsId=606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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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의 정의와 수행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보수작업의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원산지표시 작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국내 법령에 맞지 않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거나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전에 보수작업을 해서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0조(보수작업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제22조(보수작업의 한계)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② 수출입허가(승인)한 규격과 세번을 합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보수작업의 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보수작업을 위해서는 보수작읍 승인 절차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①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6.>1. 제175조 각호의 사항2. 사용할 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보수작업의 목적·방법 및 예정기간4. 장치장소5. 그 밖의 참고사항②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2. 6.>1.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2.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3. 사용한 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4. 잔존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5. 작업완료연월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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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보세구역의 종류와 각 구역의 특징 및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등으로 나뉘며, 각 보세구역 별 전시, 판매, 보관(창고), 제조(공장), 건설 등을 보세상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9-1.asp보세구역에서의 특허절차 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9-1_01.a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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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할 때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관세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시에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물품에 대한 품질, 수량, 가격, 결제, 보험, 선적, 포장 조건 등이 되며, 관세와 관련된 사항 등은 이보다는 부수적인 내용으로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또한 관세부담 주체 등은 인코텀즈 등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관련내용을 삽입한다면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원산지상품이 수입되어야 한다 등 FTA에 따른 내용이 제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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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관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영역에서 관세와 관련 분쟁이 생겼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 FTA 특혜관세 적용 등에 대한 부분이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됩니다.우선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경우 관세사 등을 통해 업무 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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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활용할 떄 수출입 기업이 관세혜택을 극대화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함이며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 있는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 그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바이어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원산지규정은 단순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뿐 아니라 직접운송이나 원산지증명 등의 절차적 요건들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혜 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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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를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은 FTA를 활용하는 것입니다.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에 비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입 물품이 수출국가에서 제조 가공되어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또한 사후에 존재할 수 있는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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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세를 절감하기 위한 유리한 무역 조건 설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관세를 절감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만, 실무상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예를 들어 원재료의 상태로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가 낮지만 완제품의 상태로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에 생산기술이 없거나 인건비가 비싸다면 높은 관세를 물더라도 완제품의 상태로 물품을 수입하게 되는 것입니다.가장 많이 활용되는 관세의 절감방식은 당연히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된 FTA를 활용해 원래의 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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