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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응 아직까지도 전세계릐 골잘력할을 수행하며 가격적으로 보았를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중국 일본과의 지리적 인접성에 의해 해당 국가들과의 교역량이 많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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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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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액이 많은 국가는 중국입니다.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수출입이 많은 국가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더욱 수출액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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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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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국산을 많이 수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많은 환경이 변화하였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많은 수출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2015년에 FTA를 체결했고 처음에는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10년차 한-중 FTA의 효과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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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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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통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신고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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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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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에 대한 분쟁해결은 일반적으로 해당 플랫폼 내의 환불정책 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온라인플랫폼내에서의 분쟁 해결절차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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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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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통관번호만 공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취인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정보가 다르면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따라서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를 적는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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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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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가끔 하는데, 통관번호를 오입력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진행함에 있어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못입력한다면, 통관절차에 대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통관고유부호를 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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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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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초보인데 인보이스라는게 보통 어떤 용도로 쓰는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거래상품의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출입자, 선적지 및 양륙지, 결제조건, 물품에 대한 수량, 단가, 가격 중량 등의 정보들이 기재됩니다.해당 서류는 무역에서 가장 기초가되는 서류로서 판매자(수출업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구매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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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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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받을 때 통관 번호와 실수령지 주소가 같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다만, 물품 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되며 주소지는 달라도 됩니다.다만, 수하인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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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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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자들은 해외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해외에서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다만, 대량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자들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수입물품에 따라 정해져있는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개인들은 유통마진 및 관부가세 등의 면제혜택으로 인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정식 수입물품보다 더 싼 가격으로 동일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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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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