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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 기업들의 가격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 등의 무료배송 정책들은 만국우편연합의 규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의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알리의 또 다른 특장점은 무료 배송과 반품이다. 1만 원 이하 상품을 취급하는 ‘천원마트’에서도 1500원(3개 이상)만 넘기면 무료로 배송과 반품을 해준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은 유엔 산하 만국우편연합(UPU) 협약에 따라 국제우편요금을 할인받고 있다. 알리가 초저가 상품을 팔면서도 소비자에게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다.https://weekly.donga.com/economy/article/all/11/462145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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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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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화장품 (로션 또는 크림) 은 수량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 제품에 대한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있으나 화장품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반입수량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별표11]에서 자가사용인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관이력, 신고사항 및 반입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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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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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휴대품을 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여행자휴대품 모바일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여행자 세관신고」앱(App)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도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며,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다음 입국 시 부터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존 종이 신고서 제출 시 별도 기재해야 했던항공편명「방문국가」여행기간 · 신고일자 등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단, 정확한 세액은 세관직원의 현품 검사 이후에 확정됩니다. - 납부세액은 입국 일자의 과세환율 및 추가 반입물품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④ 앱(App)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 없이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⑤ ‘영어·중국어·일본어’ 버전도 있습니다. * 단, 신고서 작성은 영어 또는 한글로만 가능< 여행자의 이용 절차 >□ 입국 여행자가 ①앱(App)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②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킨 후 통과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된다.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16개), 김포공항(5개) 내 입국장에 총 21개 설치됨 ㅇ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에 한해서 현행과 같이 물품검사, 관세납부 등 후속 절차가 적용되는데, - 이 경우에도 모바일로 신고한 물품 내역이 세관에 사전 등록되므로, 종전에 비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다음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b8lB3Cs47p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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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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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여러 이름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은 개인별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각각 구매한다면 상관없습니다.다만, 일단 인형의 개수가 많아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한 목록통관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의도적으로 각 개인별로 나눠 간이한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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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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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관에서 화물이 분실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분실이 되었을때 실제적으로 해당 물품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느 지점에서 분실이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운송장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 접수가 되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배대지측에 보상방안 등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국내반입이 되었다는 증빙이 제시된다면 특송이라는 특송업체에게, 우편물이라면 통관우체국 측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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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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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곤충 같은 것도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곤충도 통관이 가능하겠지만, 검역절차 등을 수행해야할 것입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허용 신청절차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pest/plant_insec_lo_inf.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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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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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높이는 기사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일단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져있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높은 관세율(25%)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관세율 등은 국제적인 합의 없이 국가의 법령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https://stock.mk.co.kr/news/view/20567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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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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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에서 사업자통관 변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통관현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지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통관 진행단계에서는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https://roadwind.tistory.com/entry/%ED%95%B4%EC%99%B8%EA%B5%AC%EB%A7%A4%EB%8C%80%ED%96%89-%EA%B0%9C%EC%9D%B8%ED%86%B5%EA%B4%80%EC%9D%84-%EC%82%AC%EC%97%85%EC%9E%90-%ED%86%B5%EA%B4%80%EC%9C%BC%EB%A1%9C-%EB%B3%80%EA%B2%BD%ED%95%98%EB%8A%94-%EB%B0%A9%EB%B2%95-feat-%EB%B0%B0%EB%8C%80%EC%A7%80-%EB%B0%B0%EC%86%A1%EB%8C%80%ED%96%89다만, 통관이 진행된 후라면 사후처리도 가능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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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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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석유를 어떻게 수입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석유의 수입을 해상운송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한국석유공사에서는 원유의 수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국내 원유수입 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첫번째로, 산유국 정부, 국영석유회사 혹은 석유메이저 등과 1년이상의 장기계약(Term Contract, 기간계약)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매일 일정규모의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사들은 자사가 필요로 하는 원유의 일정부분 이상을 장기계약 형태로 하여 공급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두번째로, 석유메이저, 국제 트레이딩회사 등으로부터 특정시점에 특정물량의 원유를 구입하는 현물계약(Spot Contract)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장기계약을 통해 수급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량을 현물계약 형태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세번째로, 산유국의 원유 광구개발에 투자하여 그 투자액(혹은 지분)만큼의 생산원유를 국내로 수입하는 형태입니다.원유는 보통 육상(송유관) 및 해상(유조선)을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거리 수송은 대부분은 유조선을 이용하여 해상으로 운송됩니다.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산 원유 역시 유조선을 이용하여 국내에 수입되고 있습니다.중동의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의 해상수송경로는 보통 페르시아만-호르무즈 해협-인도양-말라카해협-남중국해-대한민국 이며, 편도거리는 약 12,000km입니다. 유조선이 해당 거리를 항해하여 중동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까지는 약 20여일이 소요됩니다.또한 원유를 유조선에서 국내 육지로 들여오는 동영상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AZ80D7euuA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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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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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구매대행등록을 했는데, 작년 총 수입물품이 10억원 미만이면 등록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1. 보세운송업자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3.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4.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선박용품나. 항공기용품다. 차량용품라. 선박·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마. 용역5.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6.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7.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관세법 시행규칙제80조(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 법 제26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4. 1.>1. 백화점2.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수입물품만을 취급하거나 수입물품을 할인판매하는 상설영업장3. 통신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상설영업장4.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상설영업장5. 상설영업장의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관세법」 또는 「관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상설영업장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적 목표가 있는 만큼 10억원 미만 구매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하면 등록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035&pWise=mSub&pWiseSub=I1#policyNew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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